野, 방통위법 필리버스터 강제종결로 본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野, 방통위법 필리버스터 강제종결로 본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97회 작성일 24-07-26 19:29

본문

뉴스 기사
野, 방통위법 필리버스터 강제종결로 본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장은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가운데 하나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이 26일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83인 전원 찬성으로 방통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부터 시작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4시간 7분 만에 강제 종결시키고 방통위법을곧바로 본회의 표결에 부쳤다. 방통위법 강행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필리버스터는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나고 재적 의원 5분의 3인 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강제 종료된다. 토론이 종료되면 해당 안건은 바로 표결에 부쳐진다..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 표결이 시작되자,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강행에 반발하며 일제히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186명 전원 찬성으로 토론이 강제 종결됐다. 이어 방통위법 표결에서도 야당 의원 183명이 전부 찬성표를 던지면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상임위원 5인 체제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통위법을 지난달 13일 당론 발의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반대에도 지난달 18일과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방통위법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방송 4법 중 남은 3개 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방송3법은 현재 9~11명인 공영방송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21명으로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방통위법이 통과된 직후 민주당의 요구대로 방송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방송법에 대한 2차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 수석대변인이 첫 번째 주자로 나섰다.

방통위법처럼 찬반 토론 24시간 이후인 27일 오후 민주당이 표결을 통해 방송법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할 수 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전당대회 일정으로 27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방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표결은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하는 28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2개 법안에 대해서도 법안 상정→여당의 필리버스터→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단독 처리가 예정돼 방송 4법 표결은 30일 완료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 4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이미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고, 문제 있는 내용이 추가돼 재발의된 것이라는 점에서 현재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은진 기자 jej0416@hankooki.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512
어제
2,079
최대
3,806
전체
695,79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