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청원 청문회 김건희·최은순 불출석…정청래 "고발 등 반드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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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법사위원장 "출석 요구서 송달 고의 기피한 대통령실에 깊은 유감"
[서울=뉴스핌] 김윤희 김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6일 법사위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에서 "무단으로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 법률에 따른 고발 등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엄포했다. 정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증인 출석 요구서 송달 자체를 고의적으로 기피한 대통령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법사위에 상정돼 있는 제정법률안인 김건희 특검법 관련 입법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들을 다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사위 청문회에는 증인으로 채택된 24명 중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씨를 비롯한 18명의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했다. 참고인 3명 중 송원근 경찰도 출석하지 않았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청문회 시작부터 정 위원장과 탄핵청원 청문회의 적법성을 두고 거세게 맞붙었다. 유 의원은 국회법 125조를 들어 청문회 정당성을 강조하는 정 위원장을 겨냥, "이런 식으로 전횡을 하는 건 정청래식 법 해석이지 법대로가 아니다. 법사위가 위원들의 발언을 위원장이 마음대로 제재하고 마음대로 끼어들어서야 되겠냐"고 항의했다. 이어 "탄핵 발의 청원은 법사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법에도 명문화됐고 위원장님도 인정하셨는데 청문회 중요 안건의 심사라고 해서 무리하게 끌고 왔다"며 "법 규정을 위반해 우회한 것"이라 지적했다. 유 의원은 "법사위가 의결할 수 없는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에서 심사하도록 국회법 125조에 규정돼 있다. 최종 심리를 하는 법사위에서 규정을 위반한 청문회를 개최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불법적인데 왜 참석했냐 묻는다면 일방적으로 국민께 호도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국민들께 불법이라 알리기 위해서"라 강조했다. 여기 정 위원장은 국회법 125조 7항을 인용하며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회의장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돼 있다. 지금 발언하신 것은 8항과 관계가 있는 조항"이라 재반박했다. 동시에 "이번 청문회는 탄핵심판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고 청원 심사를 하는 것인데, 심사 내용이 하필이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인 것뿐"이라며 "만약 이 청문회가 불법 청문회라면 국회의장에 가서 따져야 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의장께서 이건 합법적 청원이고,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국가를 모독하는 내용,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이 아니므로 법사위에서 심사하라고 법사위에 회부한 청원"이라 재차 강조했다. 이날 법사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 여사와 그의 모친 최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13명은 별도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참했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5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은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참한 증인은 물론, 사유서를 제출한 증인들에 대해서도 사유의 적절성을 따져 고발 등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는 이날 청문회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명품가방 사건을 통해 김 여사가 국정농단을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싶다"고 진상 규명 의지를 드러냈다. 최 목사는 변호인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달한 김 여사를 향해 "본질이 결여된 사과는 하나마나 더 역효과가 난다"며 "국민 의혹을 한 점 남김없이 검찰에 진술하고,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하고 수용한다는 것이 포함돼야 진정한 사과"라고 지적했다. yunhui@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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