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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다음 필리버스터"…방송4법 與野대치에 필리버스터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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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4-07-2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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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안재용 기자] [the300]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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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이어가고 있다. 2024.07.26. /사진=뉴시스

야권이 입법을 강행 중인 방송4법과 그에 대한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반복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상정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현재 11명인 KBS의 이사수를 21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과 미디어 관련 학과,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 공사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초선 신동욱 의원을 시작으로 즉각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여당은 방송법 개정안을 포함해 야당이 강행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특정 노동조합 등 야권 인사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여당은 우원식 의장이 전날인 25일 본회의에 상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통해 24시간16분동안 의사진행을 지연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필리버스터 개시 직후인 오후 5시32분 종결동의서를 제출했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26일 오후 재적인원 186명 중 186명 찬성으로 필리버스터가 종결됐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필리버스터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24시간 뒤 재적의원 무기명 투표로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안건을 바로 표결해야 한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법안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필리버스터 중단 표결과 방통위법 개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 183명이 방통위법 개정안 표결에 참여해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방송4법 중 개별법안 상정과 그에 따른 필리버스터, 24시간 후 종료 후 표결이 예정됨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5일간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7일 전당대회 일정을 이유로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하지 않을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에 대한 종결동의서는 민주당의 표결이 가능한 시점을 고려해 27일 오후 제출될 전망이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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