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尹 탄핵 청문회 불출석…법치주의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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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뉴스1 국회의 출석요구서에 첨부된 증인신문 요지에 따르면 이 총장은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출석할 경우 ▲임기 내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여부 ▲김건희 여사 관련 현재 수사 진행 상황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장 전격 교체 등 인사 이동에 대한 생각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담당 김승호 부장검사에게 대면보고 내용 일체 증언 요청 ▲검찰 수사 중 외압 여부 등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해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히 저해되며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어 “청원 법령에서는 수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한 청원을 수리·처리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진행 중인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조사권이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국회 권한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존중하는 헌법과 법령의 취지에 따라 검찰총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것 이외에는 국회에 출척하지 않았다”며 “국회에는 국무위원으로서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이 출석하는 헌법적 관행이 확립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왔다”고 했다. [ 조선비즈 바로가기] - Copyrights ⓒ 조선비즈 amp; Chosun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민소 기자 minso@chosunbiz.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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