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잘못 기재" 장예찬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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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지난 22대 총선에서 학력을 잘못 기재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아온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 전 최고위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 총선에서 부산 수영구에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며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 과정 중퇴로 자기 학력을 표기했다.
하지만 경찰은 마스트리흐트 국립음악대학교는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에 소속돼 있어 공직선거법상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를 적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검찰 송치에 대해 유럽 학사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학사, 석사 학위 과정까지 존재하는 마스트리흐트 국립음대 표기는 국내 많은 음대 교수와 연주자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22대 총선에서 애초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던 장 전 최고위원은 과거 발언 논란이 일면서 공천이 취소돼 국민의힘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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