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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尹 탄핵 청문회 불출석…법치주의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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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4-07-2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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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뉴스1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전한 입장문에서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의 출석요구서에 첨부된 증인신문 요지에 따르면 이 총장은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출석할 경우 ▲임기 내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여부 ▲김건희 여사 관련 현재 수사 진행 상황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장 전격 교체 등 인사 이동에 대한 생각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담당 김승호 부장검사에게 대면보고 내용 일체 증언 요청 ▲검찰 수사 중 외압 여부 등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해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히 저해되며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어 “청원 법령에서는 수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한 청원을 수리·처리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진행 중인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조사권이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국회 권한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존중하는 헌법과 법령의 취지에 따라 검찰총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것 이외에는 국회에 출척하지 않았다”며 “국회에는 국무위원으로서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이 출석하는 헌법적 관행이 확립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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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소 기자 mins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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