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맞다" 이재명 헬기 결론…천준호 빠지고 공무원 다친 이유
페이지 정보
본문
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월 2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 헬기장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승윤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구체적 사유로 “서울대 병원의 경우 워낙 오고 싶은 사람이 많아 전원 매뉴얼이 있는데, 매뉴얼 위반 사실이 확인돼 특혜 제공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응급 헬기 이용과 관련해선 “헬기의 경우 권한이 없는 부산대병원 의사가 부산재난소방본부에 헬기 이송을 요청했고, 소방본부는 의료 헬기 출동에 대한 주치의 권한 및 헬기 출동 관련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부산대병원은 이권 개입 및 알선 청탁으로, 소방본부는 특혜 제공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헬기를 무조건 보낼 수 없지 않으냐. 그 매뉴얼과 규정이 명백히 위반됐다”고 강조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두고 공직사회에선 “씁쓸하다”는 뒷말이 나왔다. 이 전 대표의 전원을 도운 공무원들은 절차 위반으로 소속 기관의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정작 헬기를 탄 이 전 대표와 당시 현장에서 이 전 대표의 전원을 요청했던 천준호 민주당 의원당시 이 전 대표 비서실장은 어떠한 제재 없이 ‘종결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그 이유 중 하나가 “국회의원은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란 점에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부위원장은 “이 전 대표와 천 의원의 경우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행동강령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고,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입증을 자료가 부족해 종결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21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주먹을 쥐고 있다. 연합뉴스 복수의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법에 따르면 헌법기관 등도 자체 규칙에 따라 행동강령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에 수차례 요청을 했지만,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행동강령은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8년부터 시행된 국회 공무원 행동 강령도 다른 기관에 비하면 늦었다. 2016년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직원 및 국회 사무처 채용 비리 논란이 커지자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의 지시로 만들었다. 하지만 이때도 국회의원들은 강제성과 처벌 조항이 없는 국회의원 윤리강령 등이 있다는 이유로 빠져나갔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 사진은 지난 4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을 맡았던 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양자회담 일정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 총리, 응우옌 푸 쫑 베트남 서기장 장례식 참석=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별세한 베트남 일인자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의 장례식에 참석한다. 한 총리는 쫑 서기장의 국장에 대한민국 정부 대표로 참석하기 위해 24∼25일 베트남을 방문한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인 베트남과 긴밀한 우호ㆍ협력 관계를 고려해 총리를 대표로 한 최고위급 조문 사절단을 파견하기로 했다는 것이 총리실의 설명이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J-Hot] ▶ 딴남자 아이 가진 아내…첩의 아들 가혹한 삶 ▶ "교수님이 날…" 명문대 뒤집은 충격 성희롱 폭로 ▶ "성형해서라도 만들라"…돈 버는 관상의 비밀 ▶ 이번엔 경호원에 맞아 10대 팬 뇌진탕…"깊이 사과" ▶ 이혼 소송 황정음, 농구스타와 열애…"최근 호감"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태인 park.taein@joongang.co.kr |
관련링크
- 이전글이재명 헬기이송은 특혜…권익위 "국회의원 적용 강령 없어 종결" 24.07.23
- 다음글권익위, 이재명 헬기이송은 특혜…"국회의원 적용 강령 없어 종결" 24.07.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