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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어 성추행까지…대통령실 기강해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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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07-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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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 대통령실, 미온적 대처 지적에 “중징계 의결 요구”
- 인사처 징계 수위에 주목…정직 이상 중징계 예상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대통령실 직원들이 잇단 비위에 휩쓸리면서 공직 기강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은 미온적 대응을 했다는 비판을 받자 뒤늦게 강력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조치를 했다.

대통령실은 23일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강 모 선임행정관에 대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번 중징계 요구는 지난달 초 음주운전 사건이 벌어진 후 약 6주 만에 이뤄진 조치다. 앞서 대통령실은 해당 행정관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언론 보도가 나오자 40여일이 지난 시점에서야 해당 행정관을 직무 배제했다.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 있다. 해당 행정관은 정직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게 내부 관계자들의 예상이다.


해당 행정관은 윤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실세 행정관이라는 점에서 징계 수위에 따라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해당 행정관은 2022년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 대통령이 주고받은 이른바 ‘체리 따봉’ 메시지에서도 이름이 언급됐다. 최근엔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사퇴를 요구한 원희룡 당 대표 후보 페이스북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취소했던 일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행정관 징계 관련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구체적인 시기나 징계 수위는 인서처 결정 사안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내부 직원의 구설은 또 있다. 전날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 A씨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전해졌다. A씨는 지난 4월 지하철 전동차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호처는 수사개시통보를 받자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 A씨는 관련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는 걸로 알려졌다.

음주운전 이어 성추행까지…대통령실 기강해이 논란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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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kid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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