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3만→5만원 상향하기로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3만→5만원 상향하기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07-23 11:34

본문

뉴스 기사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3만→5만원 상향하기로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국민권익위 주요 의결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범위 상향 및 전 야당 대표의 응급의료헬기 이용 관련 신고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7.23 yooksa@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791
어제
2,384
최대
3,216
전체
557,718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