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3만→5만원 올린다
페이지 정보
본문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범위 상향 및 전 야당 대표의 응급의료헬기 이용 관련 신고 사건 등 국민권익위 주요 의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7.23/뉴스1 |
관련링크
- 이전글대통령실, 金여사 조사장소 논란에 "수사중 사안 말할 수 없어" 24.07.23
- 다음글[단독] 9급 군무원 면직 5년간 3.3배 늘어…급여·처우 등 차별 회의감 커... 24.07.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