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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닥터헬기 신고 사건 종결…권익위, 의료진·구급대원에 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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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4-07-2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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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용산구 노들섬 헬기장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 1월 ‘응급 의료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을 종결했다.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이 전 대표와 천준호 당시 당대표 비서실장에 대한 신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회의 뒤 언론 브리핑에서 “이재명 전 야당 대표와 천준호 비서실장 등 국회의원에 대한 신고는, 국회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했고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다만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 119 응급의료 헬기 이용 과정에서 부산대학교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감독기관 등에 각각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월 부산 방문 중 60대 남성에게 흉기로 공격을 당했다. 피습 직후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에서 긴급 치료를 받았고,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이후 이 전 대표가 119 소방헬기를 타고 서울로 이송된 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취지의 신고가 권익위에 접수됐고, 권익위는 이 전 대표의 헬기 응급 이송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서울대병원 이송 과정에서 불법 특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암살시도로 생사를 오가는 야당 대표를 구하기 위해 애쓴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이 대체 무슨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말이냐”며 “대통령 부인의 디올백 수수에 대통령과 직무관련성이 없고 신고 의무도 없다며 무죄를 준 권익위가 야당 대표에 대한 응급치료는 유죄라고 말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물타기용으로 여당에게 재료를 제공하려는 속셈을 모를 줄 아느냐”며 “민주당은 ‘건희권익위원회’에 준엄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오는 24일 정무위 회의는 지난 6월10일 권익위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뒤 처음 열리는 권익위의 업무보고 자리다. 이번 정무위 회의에서 권익위의 명품 가방 사건 종결 처리에 초점이 맞춰질 듯 하자, 권익위가 이날 이 전 대표 헬기 특혜 의혹 신고건을 의결함으로써 정무위 쟁점을 추가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한편,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에서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아울러 권익위는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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