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줄려고 작정했냐"야당, 정무위서 김여사 명품백 논란 집중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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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서 김여사 명품가방 수수 ‘공방’
- 천준호 의원 “처음부터 봐주려고 작정...조사의지 없어” - 권익위 부위원장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여야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한 경위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어떤 근거로 김 여사가 직무 연관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나”라고 묻자,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각자의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이에 천 의원은 권익위가 김 여사와 담당 행정관을 조사했는지 따지면서 “처음부터 봐주기 하려고 작정하고 나선 것 아닌가. 조사 의지 자체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에 대해 “대통령기록물이 되려면 외교사절로부터 받거나 외교관계 행사나 의전을 통해서 받아야 한다”면서 “권익위는 조사도 하지 않고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단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권익위가 발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해설집’ 상 수수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의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이라 설명이 돼 있다”며 “왜 권익위에서는 이 부분을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이첩이나 송부를 하지 않고 종결 처리했나”고 질의했다. 이에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 중 새로운 증거자료가 전혀 없었다”며 “이 건 관련 검찰에 고소·고발이 돼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역시 저희는 하나의 종결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 당시 의상 구매 관련 논란 등을 들고 나와 엄호에 나섰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련된 규정에 따르면 공직자가 외국으로 받은 가액 10만 원 이상 선물은 무조건 국고에 귀속하게 돼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가공 착용해서 간 건 법령 위반”이라고 했다. ▶ 관련기사 ◀ ☞ 다크호스서 사기꾼으로 구영배…배째라 Mamp;A 결국 터졌다 ☞ 삼겹살 주문했는데 청포도 사탕이…위메프·티몬 사태 일파만파 ☞ "남편·딸 주식 37억 기부" 이숙연 대법관 후보…"심려 끼쳐 죄송" ☞ 김호중 따라하기?…불 난 사고 차 두고 도주한 40대, 병원서 발견 ☞ 제트스키에 끌려가던 보트, 방파제 쾅…탑승객 붕 떠올라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윤정훈 yunrig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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