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내달 2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페이지 정보
본문
전통시장·음식점 등 340여 업체 집중 점검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8월 2일까지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별단속 대상은 유통수산물 322개와 음식점 20개다. 주로 수입 가리비, 참돔·낙지, 뱀장어·미꾸라지를 중점 단속한다.
점검은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자 혼동 표시, 영수증·거래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경미한 위반은 현장 시정조치, 중대한 위반은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원산지 미표시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영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여름철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전남의 수산물 안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링크
- 이전글의원질의에 답변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24.07.24
- 다음글[단독]한동훈, 친한계 10여명과 전대 직후 회동…"대통령실과 치열하게 소... 24.07.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