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동규도 시끄러웠는데 김문기 관심 가질 이유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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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유지했다.
이 대표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피고인 신문에서 "위례신도시 사업과 제1공단 부지 공원화 사업 결합, 대장동 사업에서 김씨가 공사 측 부서장으로서 핵심 실무 책임자였다는 사실을 아는가"라는 검찰의 질문에 이러한 취지로 답했다.
피고인 신문은 증거조사 완료 후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이나 정상에 관해 신문하는 절차로, 통상 재판의 마무리인 결심 직전에 한다. 지난해 3월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이 대표가 증인석에 앉아 검찰의 질문에 답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표는 "제가 알기로는 김씨가 위례는 관련이 없었다고 지금 상태에서는 판단하고, 대장동은 자료를 사후적으로 보면 이 사람김씨이 2014년인가 맡게 됐다고 기록에 나온다"고 말했다.
또 "당시에는 팀장이었다고 했고, 그 후에 인지해서 핵심 역할을 한 것은 맞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당시 대장동 핵심 관여자와 만나지 않았다고 수 차례 답한 이유는 지지율 등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산하기관의 오염된 부정부패를 같이 했다면 모르겠는데, 알면 가만히 뒀겠나"라며 "아닌 걸 아니라고 하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검찰이 같은 취지로 김씨와 교유交遊 행위가 없었다고 피력해야 할 입장이었다고 지적하자 이 대표는 "교유 행위는 법정에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며 "유동규만 해도 엄청 시끄러운데 그 사람과의 특별한 인연이나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2021년 12월 21일 김씨가 사망한 채 발견되기 전 호주 출장 동행 등 김씨와 관련된 보도가 다수 있었다는 지적에도 "워낙 일들이 많았고 대선 후보이기에 사소한 기사를 챙길 여력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시 제기된 대장동 특혜 의혹 연루설에 대해선 "당시 구체적 내용이 기억나지 않지만 제기자가 매우 억지스러운 주장을 한 것은 맞다"며 "제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취지인데 내용 자체가 터무니없는 것이 많아서 일일이 보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5천503억원을 공공 환수해 국민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거로 생각했는데, 기울어진 언론 환경이나 검찰의 중립 이탈한 정치적 공격으로 대선 결과에도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이 "부당한 주장이라 생각했다면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하자 "대선후보로서 사무실도 못 가고 차에서 일하고 길바닥에서 화장하던 상황인데, 사소한 것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재차 반박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씨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 공판을 열 계획이다.
결심은 검찰이 구형량을 밝히고 이 대표가 최후 진술을 하는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가량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 안에는 선고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재판도 오는 30일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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