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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범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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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4-07-2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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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범위 상향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범위 상향 및 전 야당 대표의 응급의료헬기 이용 관련 신고 사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7.23.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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