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패싱에 대로했지만 "尹 탄핵청문회 안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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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4.7.2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대검은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범죄수사 및 소추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며 "이로 인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된다"고 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이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검에 따르면 출석요구서에 첨부된 증인신문 요지는 임기내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여부, 김건희 여사 관련 현재 수사진행상황,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장 전격교체 등 인사이동에 대한 생각,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담당 김승호 부장검사에게 대면보고 내용 일체 증언 요청, 검찰 수사 중 외압 여부다. 대검은 이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내용임이 명백해 법령의 취지와 헌법적 관행에 따라,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이외에는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국무위원으로서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이 국회에 출석하는 헌법적 관행이 확립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청원 법령에서는 수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한 청원을 수리·처리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도 진행 중인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조사권이 행사돼선 안 된다고 국회 권한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right@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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