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권 잡은 한동훈, 윤 대통령·나경원·원희룡과 한 팀 이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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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the300]
국민의힘은 23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제4차 전당대회를 열고 한 후보를 신임 당 대표로 선출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63.5%, 당원 투표에서 62.7%를 득표해 총 62.8%를 기록했다. 한 대표가 과반수 득표를 하며 결선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지었다. 한 대표가 직면할 가장 큰 과제는 당정관계 설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채상병 특검법 재투표가 한 대표의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르면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 대표가 채상병 특검법 가결에 손을 들어줄 경우 당정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하는 것 또한 배제할 수 없다. 한 대표가 채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면 윤 대통령·친윤친윤석열계와 관계 회복을 시도할 수 있다. 다만 당 대표 출마 선언 때부터 수평적 당정관계를 강조해 온 한 대표 입장에서 무조건 반대를 외치기도 쉽지 않다. 엄경영 신대정신연구소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한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던 이유 중 하나가 윤 대통령과 차별화, 수평적 당정관계 수립에 대한 요구였다"며 "한 대표가 크게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 같다. 한편으로는 국정 지원을 하고 한편으로는 국정 견제를 본격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엄 소장은 "채상병 특검법은 공수처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발표 이후 제3자 특검 임명 등을 추진하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특검 거리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정 관계는 처음에는 잘 돌아갈 수 있다. 서로 눈치를 볼 것이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워낙 지뢰가 많아 어디서 어떤 문제가 터질지는 모른다"고 했다. 신 교수는 "대통령실이 굉장히 여론에 대한 반응성과 민감도가 떨어진다. 한 대표는 여론에 민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정권 재창출을 생각한다면 그게 합리적일 수 있다"고 했다. 극심해진 당내 분열을 수습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한 대표에게 주어진 과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상호 비방과 폭로전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면서 각 후보 측 감정의 골이 깊어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심리적 분당 상태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부탁 폭로 관련 문제는 한 대표가 직접 풀어야 할 사안이 됐다. 여권 내에서 해당 폭로에 대해 상당한 반발이 감지되기 때문이다. 나경원·원희룡·윤상현 전 국민의힘 대표 후보들은 전날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패스트트랙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들과 만찬을 하기도 했다. 한 후보는 지난 17일 오전 CBS 주관 4차 방송토론회에서 나경원 후보가 자신이 법무부 장관일 때 자신의 패스트트랙 공소 사건 취소를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패스트트랙 사건은 2019년 4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문재인 정부 여당민주당 등이 강행하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막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 23명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은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신 교수는 "한 대표가 지난 1월에 패스트트랙 변호인단을 만났던 것처럼 관련인들을 다시 만날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 때는 민주당 사람들도 대상이라 공소 취소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정치인이니 발 벗고 나서겠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선거를 약 2년 앞두고 당을 어떻게 혁신할지도 중장기 과제다. 지난 4·10 총선과 같은 패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당 체질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한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그가 지방선거 공천에 관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대선 1년6개월 전에 당 대표 등 당직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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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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