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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수사심의위 최대변수는…여사 가방은 선물, 사위 월급은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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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4-09-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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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의 기소 여부를 다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가 6일 열린다. 정치권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뇌물 의혹 검찰 수사를 최대 변수로 꼽는다.



‘여사 명품백은 선물이고 사위 월급은 뇌물이냐’는 상식적 질문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수심위 판단을 가를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수심위 논의가 국민 눈높이에서 이뤄질 경우,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 적용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의 김 여사 무혐의 판단을 받아본 수심위에서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법리도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치인 뇌물 관련 수사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 변호사는 4일 “이원석 총장이 추가로 검토를 지시한 알선수재죄는 김 여사 사건 내용과 딱 맞아떨어진다. 이 총장은 애초 이를 염두에 두고 수사팀을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했다.



지난 5월 이 총장의 김 여사 수사팀 구성 지시 직후 단행된 검찰 인사로 수사라인이 해체됐고, 새로 임명된 윤석열 사단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사건을 좁혀 무혐의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 이에 이 총장이 외부 민간인이 참여하는 수심위를 직권 소집한 뒤 알선수재 혐의를 다시 살펴볼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자료를 내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 총장이 함께 언급한 변호사법 위반은 알선수재죄와 구성 요건이 사실상 동일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죄는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거나 요구, 약속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청탁이 실제 실행됐는지와 상관없이 죄가 성립한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화장품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검찰에 여러 건의 청탁을 직접 했다고 말하고 있다.



청탁 내용도 구체적이다. 고가의 금품을 건네기 전후로 김 여사에게 윤 대통령 취임식 만찬 참석을 부탁했고 이는 실현됐다.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장 국립묘지 안장, 통일티브이TV 송출 재개 등도 청탁했다고 한다. 모두 공무원이 하는 일이다.



검찰은 일부 청탁은 전달받지 못했고, 청탁 시점은 가방을 받을 때가 아니었다는 김 여사의 주장을 인정해 무혐의 판단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간 유사 사건 검찰 수사와 판례 등을 보면, 금품 수수 시점과 청탁을 한 시점이 시간상으로 분리됐다고 해서 무 자르듯 무혐의·무죄가 되지는 않는다.



수심위 구성은 후보군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된다고 알려져 있다. 후보군에는 법조계 인사도 일부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사안을 판단하는 이들도 많다.



2018년 4월 수심위는 서지현 전 검사 성추행·인사보복 사건과 관련해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구속 기소하라는 의견을 냈다. 검찰 안팎의 예상을 깬 권고였다는 평가가 많았다.



한 달여 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찰 고위 간부 관련 사건에서, 대검찰청은 기존 수심위가 아닌 법조인들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을 새로 꾸렸다. 전문자문단은 불기소 의견을 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검찰 출신 인사는 “안태근 구속기소 의견에 놀라 법조인 중심의 전문자문단을 꾸린 것이다. 수심위 구성은 보수·진보 다양하게 구성된다. 법리보다는 상식적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 김건희 여사 사건에서 수심위가 검찰 의견을 무조건 따라서 무혐의 판단을 할 거라고 예단할 수 없다”고 했다.



수심위원 입장에선 김 여사 무혐의를 주장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으로 있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뇌물 혐의 수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했다는 점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은 뇌물이 아닌 선물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 쪽은 월급이 아닌 뇌물이라는 이창수 검사장의 판단 자체에 깔린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수심위원들은 지난 7월 검찰의 김 여사 방문조사 방식도 문제 삼을 수 있다. 검찰 지휘부는 보통 주요 인사 등을 대면 조사할 때 수사검사로부터 조사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거나, 조사실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현장 영상을 보며 수사지휘를 한다.



김 여사 방문조사에서는 수사검사들이 검문검색을 통해 휴대전화를 경호처에 맡겨야 했다. 검찰 지휘부는 조사가 끝난 뒤에야 관련 내용을 보고받을 수 있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에서 과거 검사 시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방문 조사한 적이 있다며 ‘전례’를 강조했지만, 권 여사는 당시 참고인 신분이었다.



반면 김건희 여사는 알선수재 혐의 등 사건 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피의자이기도 하다. 비교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셈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경호 대상인 권 여사를 조사할 때 휴대폰을 맡기고 조사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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