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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인요한 수술 부탁 문자에 "김영란법 위반, 빽 있으면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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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09-06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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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수술 잘해달라 취지 부탁만”
野, 인요한 수술 부탁 문자에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인 인요한 의원이 환자의 수술에 대해 부탁을 한 듯한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장면이 포착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인 의원은 이미 집도의까지 미리 정해진 상황이었고, 자신은 단지 ‘수술을 잘해달라’는 취지의 부탁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5일 보도된 인 의원의 휴대전화 화면 사진에 따르면 인 의원은 누군가로부터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란 문자를 받고 ‘감사 감사’라고 답장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을 향해 “국회의원이 병원에 수술을 청탁하는 것은 김영란법 위반 아닌가”라고 물었다.

유 위원장은 “지침에 위반된다면 당연히 청탁금지법 위반일 수도 있겠다”고 답했고, 장 의원은 “지금 의료대란으로 모든 국민이 건강에 대해 걱정을 하는 상황이다. 혹여 국민이 ‘국회의원 빽이 있으면 수술시켜 주는구나, 역시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구나’라고 생각할까 봐 간담이 서늘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명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권익위가 조사하는 것은 물론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 유 권익위원장에게 “수술 관련 청탁이 김영란법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해 오늘 오후 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며 “한 시간 안에 답변을 내놓지 못하면 무능한 것이다. 일을 그만두셔야 한다”고 했다.

권익위는 오후 늦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국회의원이 병원에 특정 환자에 대한 수술을 청탁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권익위는 “사회상규 등 청탁금지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판례상 단순한 선처나 편의의 부탁인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응급환자 이송 수단을 문의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단순 문의에 해당했다고 판단한 신고사건 의결서와 형법상 부정청탁 미해당 판례를 첨부했다.

이와 관련 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집도의가 이미 정해졌고 그 집도의와 내가 아는 사이니 ‘수술을 잘 부탁합니다’ 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 의원에게 부탁을 한 당사자가 지인인가’라는 질문에는 “지인은 아니고 이름도 모르는 어떤 목사님”이라고 답했다.

인 의원은 “그 목사가 제 전화번호를 알고 연락이 와서 ‘그 의사가 믿을 만 한 사람인가’라고 묻길래, ‘굉장히 좋은 의사’라고 답했다. 그랬더니 ‘집도의로 정해져서 수술받게 됐는데, 좀 부탁할 수 있느냐’고 해서 ‘전화 한 통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 의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지적에 대해선 “법적인 해석은 잘 모르겠다”면서, 해당 문자를 삭제하려 하는 듯한 모습이 사진에 담긴 것을 두고도 “저는 원래 문자를 보고 다 삭제한다”고 해명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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