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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정부, 전기차 화재 대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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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4-09-0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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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국내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제조사는 앞으로 배터리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갖고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 발표하며 전기차 제작 및 운행의 전 과정에 걸쳐 정부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월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비롯해 최근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달 13일 모든 제조사에 배터리 정보 자율 공개를 권고했다. 이에 더해 이제는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 공개를 모두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전기차 제조사들이 공개하는 배터리 정보는 용량, 정격전압, 최고 출력 등인데, 정부는 여기에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으로 공개 의무 항목을 추가 확대했다.

정부는 또 당초 내년 2월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다음달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기차를 제작할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해야 한다. 전기차 정기 검사 시 배터리 검사 항목에 셀 전압, 배터리 온도·충전·열화 상태, 누적 충·방전 등을 추가하고 내년 2월부터 예정대로 배터리 이력관리제를 시행한다.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방안도 나왔다. 또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충전 사업기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실시간으로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경고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소비자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연내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 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으로 소방 당국에 위험을 알리는 시범 사업도 추진된다.

지하 주차장에서의 전기차 화재 우려가 커지는 만큼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 화재 조기 감지와 연소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엔 성능이 개선된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신축이 아닌 기존 건물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 의무 이행 시기는 1년간 유예한다.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막기 위해 주차장 내부 벽·천장·기둥 등에는 방화 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건축법 시행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240개에 달하는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전진 배치하고, 군용 기술을 활용해 지하 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 소방차를 연내 개발하고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전기차 산업이 성장하려면 철저한 안전 관리가 담보돼야 한다”며 관계 부처의 빈틈 없는 대책 이행을 당부했다.

허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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