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재외국민보호 협력각서 체결…출입국 간소화 모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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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한일 정상이 6일 제3국에서 전쟁 등 긴급 상황에 처한 양국 국민들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는 재외국민보호 협력각서를 체결했다. 아울러 양국 간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출입국 절차 간소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재외국민보호 협력각서 체결을 알리며 "제3국에서 양국 국민들의 안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또 "협력 각서는 작년 4월 수단 쿠데타 발생 시 그리고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발생 시 한일 양국이 재외국민 긴급 철수를 위해 협력한 사례를 기초로 우리 측이 먼저 한일 간 공조를 제도화하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각서의 구체내용에는 제3국에서 위기발생시 양국이 자국민 철수를 지원하거나, 협력을 위해 협의 및 평시에도 위기관리절차 연습 및 훈련에 관한 정보와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 차장은 "양국 정상은 출입국 간소화 같은 인적교류 증진 방안도 적극 모색키로 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김 차장은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를 입수한 것을 언급하며 "수개월간 일본 정부와 교섭 진행해온 결과"라고 전했다. 또 "2007년 일본이 강제동원 군인, 군속관련 자료 제공한 이래 17년만에 희생자 문서를 제공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전일 내부 조사 및 검토를 마친 자료 19건을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외교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은 "향후 관계부처를 통해 명부를 면밀히 분석, 피해자 구제와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파악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일간 재외국민보호 협력각서, 출입국 간소화, 강제동원희생자 기록 제공 등 이 세가지 협력사례는 지난 1년반동안 협력 확대 통한 양국간 신뢰 있어 가능했다"고 했다.
이어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은 한일관계 발전 미래비전을 구체화하고, 양국 국민들이 협력 혜택을 체감하도록 앞으로도 계속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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