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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근혜 2년 쓸 경호시설에 54억 투입?…"탄핵 당했는데 합당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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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09-0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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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9일 한남동 관저에서 오찬을 위해 방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다. 대통령실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9일 한남동 관저에서 오찬을 위해 방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다. 대통령실제공



윤석열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경호시설 취득을 위해 올해까지 34억원 가량을 투입했으며, 내년에도 약 20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법규정상 완공 후 2년 가량 사용될 경호 시설에 수십억이 투입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호처 측은 전례에 비춰 경호기간 연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기한을 2년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대통령경호처 업무시설 취득’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 경호동 마련을 위해 2023년부터 내년까지 총 54억9700만원을 책정했다. 연도순으로 보면 지난해에는 19억1400만원이, 올해는 15억4300만원이 투입됐다. 내년 예산으로는 20억4000만원이 책정됐다.

박 전 대통령의 퇴임 뒤 경호시설 예산은 국정농단 사태로 한 차례 부침을 겪은 바 있다. 정부는 2016~2017년 그의 경호시설 마련에 약 6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국정농단 사태가 번지며 불용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54억9700만원의 예산은 그 뒤 다시 책정된 것이다. 이 예산으로 마련되는 건물은 주로 출동 대기와 훈련, 우발상황시 대응체계를 위한 상황 유지에 쓰인다고 경호처 측은 설명했다.

최 의원실은 임기 만료 전 퇴임한 박 전 대통령의 상황을 고려하면, 수십억 원을 들인 경호 시설 취득이 사실상 세금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직 대통령들은 본인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 통상 퇴임 후 10년간 경호 대상이 되도록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4조는 규정한다. 다만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는 경호 기간은 그퇴임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탄핵돼 2022년 경호가 종료된다. 본인 요청으로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2027년까지다. 경호동이 내년쯤 완공되는 것을 감안하면 원칙적으로는 2년 가량 쓰일 시설에 수십억을 투입하는 셈이 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 경호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전임 대통령과 가족의 경호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이 법 4조 1항 6호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를 근거로 ‘임의적 경호대상’으로 인정해 경호를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8년 법제처가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 배우자 고 이희호 여사의 경호기간이 연장됐다고 경호처측은 설명했다. 해당 법에는 탄핵 등을 경호기간 설정의 고려사항으로 두는 조항이 없다.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게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친 대통령과 마찬가지의 경호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두고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 의원은 “국정 농단으로 탄핵 당한 전직 대통령에게 일반적인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을 예우하려는 것은 민심 외면으로 궁지에 몰리니 지지층 결집을 위해 국민 세금을 쌈짓돈처럼 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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