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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성접대 의혹 무혐의 종료…가세연 "한동훈과 내통설"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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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4-09-0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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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고 혐의로 송치된 이 의원에 대해 무혐의 결정

가세연 대리인 "이러니 경찰만도 못한 검찰 소리 나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우리의 고민 토크 콘서트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3.11.26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보완수사를 통해 무고 혐의로 송치된 이 의원에 대해 지난 5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지난 6일 고발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앞서 가세연은 2021년 12월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12월 29일 가세연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가세연도 성 접대를 받았음에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2022년 7월 28일 이 의원을 고발했다. 가세연의 고발사건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10월 13일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사실상 경찰이 성접대 의혹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한편 가세연 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두고 "이러니 경찰만도 못한 검찰 소리, 한동훈 이준석 내통설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조세일보 / 김상희 기자 shhappylife2001@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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