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접대 의혹 무혐의 종료…가세연 "한동훈과 내통설"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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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고 혐의로 송치된 이 의원에 대해 무혐의 결정
가세연 대리인 "이러니 경찰만도 못한 검찰 소리 나와"
검찰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보완수사를 통해 무고 혐의로 송치된 이 의원에 대해 지난 5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지난 6일 고발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앞서 가세연은 2021년 12월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12월 29일 가세연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가세연도 성 접대를 받았음에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2022년 7월 28일 이 의원을 고발했다. 가세연의 고발사건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10월 13일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사실상 경찰이 성접대 의혹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한편 가세연 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두고 "이러니 경찰만도 못한 검찰 소리, 한동훈 이준석 내통설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조세일보 / 김상희 기자 shhappylife2001@joseilbo.com
가세연 대리인 "이러니 경찰만도 못한 검찰 소리 나와"
검찰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보완수사를 통해 무고 혐의로 송치된 이 의원에 대해 지난 5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지난 6일 고발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앞서 가세연은 2021년 12월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12월 29일 가세연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가세연도 성 접대를 받았음에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2022년 7월 28일 이 의원을 고발했다. 가세연의 고발사건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10월 13일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사실상 경찰이 성접대 의혹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한편 가세연 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두고 "이러니 경찰만도 못한 검찰 소리, 한동훈 이준석 내통설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조세일보 / 김상희 기자 shhappylife2001@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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