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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골프백 셔틀·주차장 안내하라고?"…심부름꾼 동원된 공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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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4-07-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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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quot;골프백 셔틀·주차장 안내하라고?quot;…심부름꾼 동원된 공군 간부들 [저격]

[저격-35] 공군 모 비행단 소속 간부 A씨는 최근 황당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예비역 정책 간담회를 한다며 대위 이하, 상사 이하 간부를 일과 중에 차출했는데, 실제 하는 일은 예비역 장성들의 △주차장 안내 요원 △골프백 태그 부착 △골프백을 개인차에서 버스로 옮겨주는 역할 △문화 탐방시 안내 역할 △일정 후 골프백을 개인차로 다시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일을 한다는 계획을 작성해 올리고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A씨는 “예비역 정책 간담회라는 말은 명목상이었고, 실제는 예비역 장성들이 세금으로 가는 골프 모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예비역 정책 간담회 관련 근거를 보면,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A씨는 “예비역 장성들끼리 골프치고 문화탐방이라며 유람선 관광을 하는 것이 정책 간담회와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출 인원을 보면, 혹여나 신고할까봐 병사들은 대상에 없고, 복장은 예의를 갖추라며 제복을 입고 오라고 하는데 이게 군인이 할 일인지 서비스직이 할 일인지 모르겠다”며 “당연히 모든 것이 세금으로 지불되고 짐꾼 역할을 하는 간부들에게도 출장비가 인당 3만원씩 지급된다”고 했습니다.

공군 간부들은 이런 일이 특정 비행단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한 공군 간부는 “이런 일은 다른 비행단에서도 비일비재하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기 위해 간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하라고 하면 군 생활에 회의감이 들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비슷한 일은 공군 B전투비행단에서도 벌어졌습니다.

공군 간부 C씨는 해당 비행단에서 현역 간부들을 차출해 ‘골프백 셔틀’을 시킨 사건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C씨는 “앞으로 이런 일에 현역 간부를 동원하지 않게 해달라”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인력사무소에서 사람을 고용하라”고 했습니다.

또 국민의 세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지 않았는지 예산 편성과 지출에 대한 회계감사를 해달라고 했고, 모든 부조리를 방관한 B전투비행단장에 대해 책임을 물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처리기관이었던 B전투비행단 감찰안전실은 이러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예비역 정책 간담회는 공군 예비역의 공군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新 공군화를 목적으로 부대별로 시행하는 공식 행사입니다.

B전투비행단 인사행정처는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행사의 주관 부서로서 공식행사 진행을 위해 행사 안내·지원요원을 차출할 수 있으며, 착용 복장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차출된 행사 안내요원 중 일부에게 D, E 지역으로 이동해 전세버스 선탑 및 행사 참석자들의 짐을 버스에 싣는 임무 등을 부여했고, 해당 인원에게 출장 지역 숙소 제공 및 출장비 지급과 더불어 위로휴가 1일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일당 3만원’은 일당 개념이 아닌, 공식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비’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말해, 예비역 장성들이 ‘예비역 정책 간담회’ 명목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골프를 치고 놀러다닐 수 있으며 현역 간부들을 얼마든지 심부름꾼으로 차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충분히 문제가 된다는 입장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최영기 법무법인 승전 변호사는 “예비역 정책 간담회라는 명목과 다른 활동을 했다면 업무상 배임 및 사기가 될 수 있고 관련 부서에서 이를 알고도 방치하고 고발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가 된다”며 “이처럼 형사법적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되고, 이를 몰랐다하더라도 기획 및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관리감독 의무가 있으니 징계 대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승환 법률사무소 GB 대표변호사는 “행사 진행 요원은 외주 용역으로 채용하는 것이 적절하고, 이러한 일에 현역 간부를 동원하는 것은 부적절해보인다”며 “사적 지시로 인한 직권남용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군 측은 “예비역 정책 간담회는 규정에 따른 공식 행사로, 예비역 장교·부사관·군무원들이 공군 정책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대를 넓힐 수 있도록 임관년도별로 초청해 시행해오고 있다”며 “향후 행사 시 부대 장병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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