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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송대서 7000만원 번 안창호 "자료 없다"며 검증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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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4-09-0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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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장남과의 아파트 거래와 기타 소득 등 쟁점이 되는 기록을 국회에 전혀 제출하지 않아 논란이 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2년간 석좌교수로 재직하며 총 7000여만원을 수령한 우송대학교 강의 관련 기록도 청문회 하루 전까지 제출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다. 관련 강의 경력은 인사청문회 이력서에도 기재되지 않았다.



2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에 따르면, 안창호 후보자는 우송대 강의와 관련해 당시 경력증명서, 우송대와 후보 간 근로계약서, 우송대 재직 당시 강의 내역 목록을 제출해달라는 의원실 요구에 아무런 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 대신 서면으로 “우송대학교에서 석좌교수로 재직하면서, 헌법 이념과 원리에 대한 기초이론, 민주시민과 지도자 덕목 관련 특강학점 미부여을 월 3시간 강의 및 학생 개별상담으로 하였다”며 “특강으로 진행하였기에 강의계획서 등은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우송대 재직 경력을 인사청문회 이력서에도 포함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선 “경력사항에 대한 기준이 없어 공직 경력과 현직을 중심으로 이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일부 경력이 누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인사청문회 자료로 제출한 안 후보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보면 안 후보자는 2019년에 우송대로부터 2864만5160원을, 2020년에는 4300만원을 수령했다. 두 번의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8개월간 강의를 했다고 치면, 2019년과 2020년 각각 월 1회 강의당 358만원과 537만원을 강의료로 받은 셈이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2019년 4월25일 우송대 유아교육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는 모습. 우송대 누리집 갈무리


실제 강의 여부를 두고도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걸로 전망된다. 안 후보자는 2019년 4월25일 유아교육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활 속에 법’ 특강을 한 것으로 나오지만, 이후로는 우송대 강의와 관련한 일체의 기록을 찾기 어렵다. 우송대 교무처의 한 관계자는 안 후보자의 강의와 관련한 한겨레 질의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 없다”고 했다.



서미화 의원은 “안창호 후보자는 우송대에 약 2년 가까이 석좌교수로 재직했음에도 국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서 해당 경력을 누락했으며, 추가로 요구한 경력증명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한 달 3시간 강의로 300만~500만여원의 급여를 받아놓고 업무와 관련된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력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는 3일 열린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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