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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검찰총장 후보자에 "노태우 불법비자금 환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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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4-09-0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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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일가 비자금’ 의혹에 여야 “철저 재수사” 촉구

與 송석준 “누구도 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심우정 후보자 “총장 취임하면 정확히 살펴볼 것”


심우청 후보자 서면 답변서 관련 발언하는 정청래 위원장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은닉 비자금 환수 필요성을 촉구했다. 심 후보자는 “검찰총장이 되면 판단하겠다”며 조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최근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을 언급하며 “재판 과정에서 ‘선경 300억 원’이라고 적힌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가 나왔다”며 “결국 범죄로 은닉한 비자금이 계속 형성돼 있던 것이고, 검찰이 추징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최근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1998년 경 작성한 해당 메모를 증거로 인정해 300억 원이 SK 성장에 쓰였다고 보고, 1조3808억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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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은 “은닉에 성공한 비자금은 환수할 수 없는가”라며 “법적 개념으로 보면 소급 적용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있지만, 정의를 세우는 문제와도 충돌한다. 불법 비자금은 환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로 유입된 150억 원도 비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현행법에 의해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 후보자는 “취임하면 정확히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도 비자금에 대한 재수사 및 환수 필요성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의 해외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합동조사단을 구성했고, 2020년에는 검찰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의 탈세 혐의 조사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다”며 “검찰총장이 된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국민 의혹을 해소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역대 대통령 누구도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정확한 법의 잣대를 대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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