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대법원장 추천 채상병특검법 발의…野 비토권 명시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야5당, 대법원장 추천 채상병특검법 발의…野 비토권 명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4-09-03 20:51

본문

민주당, 네번째 채상병특검법 발의
‘대법원장 4명 추천→野 2명 압축’
야당, 후보 재추천도 요구 가능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조국혁신당 정춘생,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야5당이 공동발의한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대법원장의 특별검사 추천’ 조항이 담긴 ‘채상병 특검법’을 새로 발의했다. 다만 법안에 야당이 특검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하고, 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후보 비토권’도 담아 사실상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행사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5당과 함께 3일 국회 본청 의안과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발의는 네 번째다. 이번 법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각각 1명씩 2명으로 후보를 추린 뒤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번 발의는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정치적 결단 및 일종의 양보 개념”이라며 “한 대표는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국민께 공언했는데, 그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여전히 특검 추천권을 쥐는 구조로 평가된다. 법안에 따르면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 4명이 모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의장을 통해 대법원장에 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재추천 요구 횟수엔 제한이 없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막무가내식으로 편향된 인사를 추천하지 않는 이상 비토권은 이론적 장치에 가깝다”며 “특검 후보군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야당도 재추천 요구를 무한정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법안의 핵심은 대법원장 추천 방안을 수용했다는 것이고, 비토권은 일종의 ‘안정장치’ 정도의 의미란 설명이다.

법안에는 여당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요구했던 ‘제보 공작 의혹’은 제외됐다. 김 정책수석부대표는 “제보 공작을 넣으려면 국민의힘이 법안을 발의하면 된다”며 “현재의 법안으로도 특검이 제보 공작을 범죄로 생각하면 인지해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특검법안을 상정해 지난달 발의한 법안과 병합 심사한 뒤 9월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한 대표 주장을 일부 수용한 내용으로 법안을 재발의한 것은 한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을 동시에 흔들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협조하거나 내부 공방을 벌일 경우 ‘여권 균열’을 꾀할 수 있고, 국회가 다시 한 번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불통 대통령’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국회 재의결 결과에 상관없이 민주당이 ‘밑지는 장사’는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원조 친명’ 정성호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재표결에서 이탈 8표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안 된다면 한 대표의 여당 내 입지라고 하는 것이 정말 궁색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환 박장군 기자 huan@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 네이버에서 국민일보를 구독하세요클릭

▶ ‘치우침 없는 뉴스’ 국민일보 신문 구독하기클릭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206
어제
2,511
최대
3,806
전체
687,120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