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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 더 이상 안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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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4-09-05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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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주거지 압수수색을 벌인 가운데 다혜 씨가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면서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닌데 문 전 대통령은 엄연히 자연인 신분인데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고 밝혔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다혜 씨는 전날 밤 SNS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혜 씨는 "‘경제공동체’란 말을 만들어서 성공했던 지라 다시금 추억의 용어를 소환해서 오더?를 준 건가"라며 "그런데 우리는 ‘경제공동체’가 아니라 ‘운명공동체’인 가족"이라고 덧붙였다.

다혜 씨가 인용한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3년 ‘검사와의 대화’에서 한 발언이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한 검사가 ‘대통령 취임 전에 검찰 간부에게 청탁전화를 한 적이 있지 않나’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우선 이리되면 양보 없는 토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다혜 씨는 압수수색 다음날인 지난달 31일에는 엑스 계정에 "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다혜 씨는 돌에 맞아 깨진 듯한 유리 창문의 사진도 함께 올렸다.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사건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12월 사이 이어진 국민의힘과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됐다. 이 전 의원이 2018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지 4개월 뒤 항공업 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입사한 것이 채용 특혜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다. 고발인 측은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이 서 씨 채용에 따른 대가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특히 검찰은 결혼 후 일정한 수입이 없던 서 씨와 다혜 씨 가족에게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생활비를 지원하다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뒤 중단한 점 등을 근거로 서 씨가 받은 급여·체류비가 문 전 대통령에게 직접 이익이 됐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과 딸 부부가 ‘경제공동체’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검찰은 뇌물 액수로 서 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업해 받은 급여와 체류비 2억2300여만 원을 특정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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