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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이달 중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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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4-09-0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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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the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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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9.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3일 발의한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순직해병 특검법은 오늘 오후 1시 반 정도에 재발의할 예정"이라며 "발의안에는 대법원에서 4명의 특검을 추천하면 그 중 교섭단체, 비교섭단체가 1명씩 추천하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비토권거부권, 다시 말해 추천에 대해 다시 해달라 말할 수 있는 재추천 요구권이 실려 있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어 "비토권을 갖는 주체는 야당"이라며 "이번 발의안에 제보공작 의혹은 빠진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넣을 수 있다고 한 부분이지만 한 대표가 법안 발의를 안했다. 저희는 한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적극적으로 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제보 공작 의혹이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 의혹을 제기한 공익 제보자가 민주당 의원과 관련돼 있어 제보가 야당발 공작이란 취지로 여권에서 제기된 의혹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에 발의되는 채상병 특검법을 9월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 정도 있다"며 "기존에 냈던 법안들과 거의 같고 특검 추천 방법만 달라졌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또 이번에 발의되는 특검법안에 야당의 비토권이 들어가면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오기 어렵지 않겠냐는 질문에 "그런데 대법원에서 부적합한 인물을 4명 추천할 경우 그 중 무조건 2명을 추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맹점이 더 커서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21~22대 국회 들어 이번이 네 번째다. 채상병 특검법은 그동안 총 두 차례 부결·폐기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8일에도 수사 대상을 추가하고 수사 기간 중에도 증거 수집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었다.

또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은 한 대표가 당대표 후보 시절 제안했던 것으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대표가 지난 26일까지 해당안으로 여당이 법안 발의할 것을 촉구했었다.

지난 1일 한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회담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의제로 오르긴 했지만 양당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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