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공수처장 "채상병 사건 결론? 연내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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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의지보다 역량이 문제
채상병 수사, 외압 없지만 인력 한계치 있어
공수처 연내 결론? 수사범위 넓어져 어려워
특검도 가능하나 공수처 보강 법개정이 바람직
이성윤 황제의전 논란? 국민 눈높이 안 맞았다
尹, 독립·중립이 가장 중요…文·尹 전화 안 받아
대통령의 공수처장, 검사 임명권 재검토돼야
채상병 수사, 외압 없지만 인력 한계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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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지난 2021년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부처가 하나 있죠. 바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줄여서 공수처.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들의 수사를 맡아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늘 예민한 사건들을 다뤘고요. 논쟁의 한가운데 섰습니다. 지금도 공수처는 채 상병 사건 조사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뉴스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죠. 그렇다면 지난 1월에 퇴임한 초대 공수처장은 3년을 어떻게 회고할까요? 최근에 회고록을 펴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담은 것인지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전 공수처장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진욱gt; 반갑습니다.
◇ 김현정gt; 반갑습니다. 올 1월에 퇴임하시고 나서 저기 산티아고 순례길 다녀오셨다면서요?
◆ 김진욱gt; 네.
◇ 김현정gt; 얼마나 다녀오셨어요?
◆ 김진욱gt; 한 한 달 좀 안 되게 있었습니다.
◇ 김현정gt; 무슨 생각하셨어요?
◆ 김진욱gt; 제 인생을 좀 리셋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공직이 아주 부담스러운 자리여서 제가 그동안에 있었던 일도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새 출발을 해야겠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제가 부채가 있어서 제가 나왔는데요. 3년 반 전에 여기서 아마 PD분이 한 두 번 연락을 하셨어요.
◇ 김현정gt; 섭외 전화. 취임하셨을 때.
◆ 김진욱gt; 출연해 달라고. 그런데 제가 공직에 있으니까 나올 수가 없다.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요.
◇ 김현정gt;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군요. 고맙습니다. 회고록을 산티아고 다녀오시고 나서 아마 집필하신 것 같아요. 공수처,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라는 책을 펴내셨어요. 이게 그러면 그동안의 어떤 생각들, 에피소드들, 이런 걸 좀 담은 겁니까?
◆ 김진욱gt; 아니요. 제가 지금 이 책을 들고 나왔는데요. 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보시면 공수처,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동안 가보지 않은 길, 공수처라는 완전히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 있었던 얘기를 좀 역사를 남기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뒤에 문답으로 한 60페이지로 정리를 했고요. 그보다는 제가 좀 더 큰 그림에서 여기 지금 제목이 있지만 그 대한민국이 과연 법이 지배하는 나라인가. 그러면 법의 지배는 무엇인가. 사실은 법의 지배라는 말 자체가 Rule of Law가 그 말이 1885년에 영국의 헌법학자 다이시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만들어진 의미가 제정된 법에 명백한 위반이 있어야만 법원에 의해서 확인돼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법 앞에는 예외가 없다. 법이 공평하게 적용되고 법 위에 누구도 있어도 안 된다는 게 법의 지배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담았습니다. 이 책에.
◇ 김현정gt; 3년 돌아보면 어떠세요? 가장 잘한 일은 뭐 같고 가장 아쉬운 일은 뭡니까? 짧게.
◆ 김진욱gt; 가장 잘한 일은 제가 관훈토론 2월 25일날 말씀드렸지만 취임 초기에요. 기반을 공수처가 장기적인 조직으로 대한민국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 기반이요. 인적 기반. 그다음에 물적 기반 그다음에 규범적 기반 그다음에 시스템적 기반을 잘 마련해서 그 토대 위에서 나갈 수 있게 기반 마련하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과제였고요. 그다음에 사건을 하는 거. 해서 성과를 내는 거였습니다.
◇ 김현정gt; 가장 아쉬운 일이라면?
◆ 김진욱gt; 사건을 해보니까 많은 사건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때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때 중요한 사건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내놔야 되는데 그런 사건을 많이는 못 하고요. 제 생각에 한두 건, 두세 건 정도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 김현정gt; 그게 아쉬운. 아니, 안 그래도 그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공수처가 다룬 사건 중에 유죄를 받은 게 거의 없다. 게다가 구속영장, 피의자 신병 확보하기 위해서 구속영장 신청하는 것도 전부 기각되지 않았느냐. 즉 수사 능력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야? 이런 지적들 계속 받으셨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욱gt; 국회에서도 제가 수사 역량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관훈 토론에서도 아마 공수처는 역량이 문제될 거다. 의지보다는, 수사 의지보다는.
◇ 김현정gt; 예견하셨어요?
◆ 김진욱gt; 그래서 발언을 미리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량이라는 건 사실은 하루아침에 갖춰지는 게 아닙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어느 조직이 생겨서 자리를 잡으려면 저는 한 10년을 봤거든요. 그러면 이 조직이 셋업이 되고 인원들이 와서 자리를 잡으면서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려서 역량이 그때쯤 돼야 제고된다. 역량은 제고되고 올라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 김현정gt; 지금 어느 정도는 올라갔다고 보십니까?
◆ 김진욱gt; 저는 지금 수사를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처음에 취임했을 때보다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 김현정gt;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까?
◆ 김진욱gt; 왜냐하면 지금 변호사 출신들이 자리를 잡고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출신 중에서 부부장도 승진시키고 부장도 승진시켜서 지금 수사를 하는 게 지금 3년 만에 지금 상당히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 김현정gt; 현 후임자가 운영하고 있는 이 공수처에 대해서.
◆ 김진욱gt; 지금 제가 길러놓은 인원들이 수사의 주력입니다. 지금 문제되는 지금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적 의혹 사건. 그 사건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 김현정gt; 그 얘기로 그럼 바로 좀 넘어가 볼까요? 안 그래도 좀 궁금했어요. 사실은 김진욱 전 처장께서 내 임기 중에 채 상병 사건, 그거 마무리하거나 그만두고 싶다라고 발언을 하셨었는데 마무리 못하고 그만두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8월인데 지금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왜 그때 일단 마무리는 못 하셨어요?
◆ 김진욱gt; 저희가 지금 채 상병 사건이요. 언론에 나오는 수사팀 인원을 보니까요. 검사가 5명에서 지금 한 분이 conflict이해충돌 때문에 아웃되고 또 한 사람은 병가 때문에 허리가 아파서 병가를 가고 부장검사 둘에 검사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수사관이 4~5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8명 갖고 이렇게 큰 사건 수사를 빨리빨리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고요. 제가 퇴임할 때 1월 19일날 퇴임식을 했는데요. 되돌아보면 수사 초기였습니다.
◇ 김현정gt; 그 당시에 한 몇 퍼센트나 해놓고 나온 것 같으세요?
◆ 김진욱gt; 제 생각에는 한 20~30% 되려나요? 왜냐하면 제가 1월 19일날 퇴임식하기 전날, 전날 여러 군데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뉴스에 나온 거니까 말씀드리는데요. 대개 초기에, 수사 초기에 증거 확보를 위해서 압수수색에 먼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그 당시에 초기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 김현정gt; 많은 분들은 혹시 그때 수사 방해 혹은 압박, 이런 게 있었던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던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 김진욱gt; 제가 재직했던 시절에는 그런 것은 없고요. 그 이후에 처장, 차장 공백이 4개월, 6개월,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취임해서 그 이후의 상황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있었던 당시에는 그런 것은 없었고 저는 최대한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압수수색을 청구하자 그럼 하고 집행 나가야 된다 그러면 집행 가자고 하고 이렇게 의견을 존중하는 편이었습니다.
◇ 김현정gt; 그럼 그때 좀 이렇게 느려졌던 건 오롯이 인력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진욱gt;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gt; 아무튼 야당이 특검으로 가겠다고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부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부터 공수처 수사에 속도가 붙은 느낌이거든요. 국민들 보기에는. 다만 정말 용산의 기대처럼 특검 안 가고 공수처 수사로만 클리어하게 마무리될 수 있을까, 국민적인 납득이 충분히 될까, 이건 어떻게 내다보세요?
◆ 김진욱gt; 저도 사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희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수처가 96년부터 그 설립 움직임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말해서 권력형 비리, 그다음에 살아있는 권력 수사, 공정하게 해라. 그래서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 김현정gt; 맞아요.
◆ 김진욱gt; 그러면 공수처라는 조직을 만들었으면 공수처가 해야죠. 특검 얘기가 나올 필요 없이요. 그런데 제가 조직을 운영해 보니까 이 조직이라는 건 조직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원이 처장, 차장 빼고 23명입니다. 그런데 기획부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국회 상대하고. 그다음에 공보도 있어야 되고 한 서너 명은 빼야 되고요. 최소한. 그러면 20명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20명 갖고 지금 제가 알기만 해도 공수처가 수사해 달라는 중요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채 상병 사건 말고도요.
◇ 김현정gt; 많죠.
◆ 김진욱gt;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공소유지를 하면 거기에도 서너 명은 붙어 있어야 됩니다.
◇ 김현정gt; 붙어 있어야죠.
◆ 김진욱gt; 그러면 그게 대법원까지 한 3~4년 걸리면 누적되거든요. 그럼 한 10명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수사합니까? 그래서 이건 구조적으로 할 수 없는, 결국은 있는 사람들. 월화수목 금금금 하고 토요일 날 나오고 일요일 날 나오고 휴일 날 나와라. 이런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조직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gt; 열정 페이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 보세요?
◆ 김진욱gt; 네.
◇ 김현정gt; 그러면 그 말씀은 열정페이로 근근히 돌아가고 있는 거라면 이번 채 상병 사건 같은 이런 큰 사건, 예민한 사건 결론 내기도 어렵다는 뜻 아니에요?
◆ 김진욱gt; 지금도 그렇게 한계치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 김현정gt; 그럼 이거 수사 결과 나와도 정말 클리어하게 잘했다, 이렇게 나올까요? 좀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 김진욱gt; 수사 결과는 누구도 예단할 수 없고요. 제가 기록을 본 것도 아니고 어쨌든 공수처 구성원들은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 나쁜, 그러니까 인력 구조도 나쁘고 좋지 않은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마디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gt;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결과는. 이게 조만간 나올까요? 이게 계속 특검 압박이 있어서 어떻게 보세요?
◆ 김진욱gt; 제가 수사를 3년 정도 지휘하고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됐습니다만 아마 이 수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수사가 결과가 나오려면, 결과 발표가 나오려면 일단은 조사가 끝나야 됩니다.
◇ 김현정gt; 그렇죠.
◆ 김진욱gt; 사건 관계인 조사가 끝나야 되는데 사건 관계인이라 하면 피의자, 피의자로 돼 있는 사람 그다음에 핵심 참고인.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제가 안타까운 게 수사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 김현정gt; 계속 늘어나죠.
◆ 김진욱gt; 왜냐하면 최근에 또 김규현 변호사가 새로운 의혹 제기에 대해서 수사 범위는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인력 갖고 저걸 언제 끝나나, 저것도 불러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은 조사가 다 끝난 걸 보고 그 상태에서 한두 달은 걸리겠구나. 왜냐하면 기록 정리하고 법률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들, 예를 들어서 공소심의위원회 한다든지 이런 외부, 이러면 한두 달은 걸리면 지금 4달 남았지 않습니까? 올해가. 올해 안에 조사 마치고 한두 달 플러스해서 올해 안에 끝날 수 있을지 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gt; 그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럼 연내는 좀 어렵다.
◆ 김진욱gt;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 수사를 두고 일부 일부러 질질 끄는 것 같다. 왜 빨리 결과를 안 내놓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제가 공수처 조직을 이끌어본 입장에서 경험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그런 여건이 아니고요. 휴일에도 나와서 계속 하고 돌아가고 있는데 이 수사 범위는 넓어지고 인원은 없고 그래서 그냥 힘겹게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gt; 그래서 지금 똑부러지게 말은 못하지만 지금 그 페이스, 내가 딱 경험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올해 안에 조사 마치고 한두 달 정도 그 후속 뭐 하면 결국 내년 초 정도를 그냥 일반적으로 본다면.
◆ 김진욱gt;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조사 끝난 다음에 그 정도 보면, 그런데 조사 대상자가 좀 많이 남은 것 같거든요.
◇ 김현정gt; 그럼 특검의 필요성은 어떻게 보세요? 기다릴 수 없다, 특검하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김진욱gt; 저는 제가 99년 첫 번째 특검의 특별수사관이었습니다. 7명 중에. 그래서 특검을 경험을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공청회를 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검으로 계속 수사하는 거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지만 특검이라는 게 도입된 취지는 국민적 의혹이 있으면 국민적 의혹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겠다는 거거든요.
◇ 김현정gt; 그렇죠.
◆ 김진욱gt; 그래서 그게 공수처이든 특검이든 국민적 의혹 빠른 해소를 위해서 여야가 합의하시면 특검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공수처가 생긴 이상 저는 공수처의 인력과 권한을 보강을 해서 앞으로는 특검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법 개정을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gt; 오늘 이야기가 조금 더 길어지면 저희가 유튜브 댓꿀쇼로 간다는 건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채 상병 특검 이야기로 넘어가다 보니까 김진욱 처장님 3년 이야기는 좀 우리가 지나친 것 같은데 지금 나오시고 나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 김진욱gt;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다.
◇ 김현정gt; 계획은 없으세요?
◆ 김진욱gt; 그래서 제가 원래 김앤장 변호사를 12년을 하다가 헌법재판소로 가면서 변호사 휴업계를 냈거든요. 그러다가 공수처장이 되는 바람에 휴업계가 계속 연장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휴업 사유가 공직 취임이니까 변협에는 휴업 사유가 없어졌다, 소멸했다. 그래서 집으로 변호사 신고를 해놓고 사건을 한 건도 안 하고 쉬고 있습니다.
◇ 김현정gt; 그러세요.
◆ 김진욱gt;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그냥 변호사를 하는 게 디폴트겠죠.
◇ 김현정gt; 정치에 관심도 있으십니까?
◆ 김진욱gt; 저는 정치할 그런 인물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gt; 왜 또 과소평가하세요?
◆ 김진욱gt; 아니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gt; 이 이야기를 하다가 아마 끊어지면 제가 유튜브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취임 때 이성윤 당시 수원지검장이셨죠, 그때.
◆ 김진욱gt; 저 서울중앙지검이었습니다.
◇ 김현정gt;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황제의전 논란이 있던가요? 황제의전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이라서 이런 거 아니야? 막 이랬는데 또 최근에는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최종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것도 김진욱 공수처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결국 양쪽에서 또 욕먹는 역할을 담당하셨구나. 초반에 이야기했던 그 공정성을 지킨 것인가. 그 반증인가 이런 생각도 들던데 그런 돌아가는 거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 김진욱gt; 제가 그 부분은 공수처는 독립성, 중립성이 생명이다. 생명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중립성을 지키는 거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거잖아요. 중립성이 확보되려면 충분히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떨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어디서 지시를 받거나 간섭을 받는데 중립적일 수는 없거든요. 저는 독립성과 중립성은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gt; 잠시 후 더 이어가겠습니다. 공수처장님 고맙습니다.
◆ 김진욱gt;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 김현정gt; 라디오 청취자들과 인사 나누고요. 잠깐만 김진욱 전 공수처장, 초대 공수처장과의 인터뷰를 마무리하고 댓꿀쇼로 여러분 넘어갈게요. 두 가지 예를 제가 들었어요. 공수처장님 3년 동안 왜 이성윤 지검장, 지금 의원 되신. 그분 조사할 때 문재인 대통령하고 동창이라고 해서 막 황제 의전해 준 거 아니야? 그때 엄청 욕먹으셨잖아요. 언론에서 막 비판하고. 그 기억이 나는데 일단 그거는 비하인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진욱gt; 그 사건은 이성윤 지검장이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피의자 소환을 3번을 받았는데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수처가 생기니까 나는 공수처에서 조사받겠다.
◇ 김현정gt; 그랬었어요.
◆ 김진욱gt; 그렇게 하고 저희들한테 면담 신청을 본인 얘기 좀 들어달라고. 그래서 면담 신청을 받아주면서 저희 청사가 과천 정부청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방문동에서 신분증 교환하고 걸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다들 있거든요. 그래서 방문증 교환하고 걸어올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 차가 있길래 초기라 또 차도 없었습니다.
◇ 김현정gt; 관용차가 아니고 개인차였던가요?
◆ 김진욱gt; 제 관용차죠.
◇ 김현정gt; 개인 관용차.
◆ 김진욱gt;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 차 말고 소나타가 한 대가 더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차가 있는지는 모르고 그럼 그냥 제 차 보내주지. 보니까 예전에 검찰에서도 많이 차를 보내주는 것 같더니 그런데 제가 좀 나중에 보니까 좀 굉장히 나이브했다.
◇ 김현정gt; 그렇게 된 거군요. 거기서 걸어오려면 한참 걸어오니까 그냥 그럼, 그러면 면담 잘해야 되니까 그 차타고 와서 하세요. 그냥 이런 생각이었던 건데 나중에 그게 막 일파만파, 황제의전 논란. 대통령 친구라서 이렇게 한 거야, 막 이런 논란으로 갔던.
◆ 김진욱gt; 지금도 저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무거운 자리고 국민적 기대가 있는 자리인데 어쨌든 한 치도 오해받지 않는 언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차를 내준 부분도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gt;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문재인 정권에서 공수처장으로 임명됐지만 또 최근에는 조희연 교육감이 교육감직 상실형을 지난주에 받으면서 또 민주당으로부터도 막 비판 받으시죠? 유죄 확정을 결국은 받아내셨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판결은.
◆ 김진욱gt; 저는 공수처의 저는 운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사회처럼 진영이 이렇게 갈라진 나라에서 어느 한쪽으로부터도 좋은 소리 못 듣는. 왜냐하면 중립성을 지키고 하다 보면 한쪽에서도 응원을 못 받고 지지를 못 받는 조직이 우리 조직인데 그냥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국민만 바라보고 역사의 평가를 받겠다는 마음으로 나중에 그렇게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독립성, 중립성은 너무나 중요하니까 한마디만 드리면 공수처법 3조 3항에 이게 명시가 돼 있는 게요. 법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은 공수처의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지시나 의견 제시, 기타 직무 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관여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 김현정gt; 맞습니다.
◆ 김진욱gt; 이게 그만큼 중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공수처의 수사와 관련해서 어떤 사건을 해라. 또는 하지 마라. 사건 선정. 그다음에 그 사건을 이렇게 진행하라. 사건의 진행. 그다음에 이 사건 처분 이렇게 해라 기소, 불기소. 사건의 선정, 수사의 진행, 그다음에 사건의 처리에 대해서 전화 한 통 받은 일이 없습니다. 제가. 그거는 말씀드리고 제가 이 책에 썼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전화 한통 받은 일이 없습니다.
◇ 김현정gt; 그렇습니까?
◆ 김진욱gt; 저는 이 중립성, 독립성은 우리 공수처 내부에서 이걸 지키려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 전통, 문화로 이런 전통이, 관여 안 하는 전통이 생기는 게 공수처의 앞으로 그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gt; 한 가지만 더요. 채 상병 사건이 김진욱 공수처장 계실 때 조사가 되다가 내려놓고 오셨다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그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도 지금 공수처가 하고 있죠? 계실 때 접수가 됐던 건가요? 제가 좀 가물가물하네요.
◆ 김진욱gt; 그거는 제가 1월 19일 날 퇴임했기 때문에 날짜상으로.
◇ 김현정gt; 그 후죠? 공수처로 간 건.
◆ 김진욱gt; 그 후가,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 김현정gt;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건 어떻게 예견하세요?
◆ 김진욱gt; 저는 저희 공수처도 그렇고요. 검찰도 그렇고 결국은 수사 의지가 제일 중요한데 이걸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그 수사 의지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사팀의 수사 의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결재라인, 결재선에서 거기서도 수사 의지를 도와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사팀은 수사 의지가 있지만 이렇게 결재 과정에서 자꾸 빠꾸를 한다든지 그리고 결재권자가 더구나 인사권자인 경우에는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수사팀과 결재 라인의 수사 의지가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gt; 지금 공수처장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좀 문제 있다고 보십니까?
◆ 김진욱gt; 저는 이 입법적으로 구조가 이렇게 짜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통령 임명이 아니면 국회 선출, 여야 합의로 이것도 가능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게 종전에 공수처 법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선출하기로 한 법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gt; 있었어요?
◆ 김진욱gt; 그런 것 같습니다.
◇ 김현정gt; 그런데 왜 그때 대통령 임명으로 됐어요? 사실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임명을 해버리면 계속해서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오해를 받을 여지들이 있는데.
◆ 김진욱gt; 그거는 저는 입법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공수처가 권력하고 독립돼서 그렇죠.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는 면에서 공수처장 임명, 그다음에 검사 임명도 지금 대통령이 하게 돼 있습니다. 연임도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도.
◇ 김현정gt; 이제 3년을 공수처장으로 보내고 내려놓으면서 사실은 조금 멀찌감치서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인사에 대한 이야기 지적해 주셨고 인원에 대한 얘기, 인원 너무 부족하다. 몇 명쯤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공수처가 정말 고위공직자 수사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데 몇 명쯤 되면 가능하겠습니까?
◆ 김진욱gt; 글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공수처가 모델로 한 기관이 영국의 중수청이 있습니다. SFO라고요. 영국의 인구가 6500명입니다. 6500만 명. 그런데 중수청 인원이 600명인가 650명 정도 됩니다.
◇ 김현정gt; 650명이요? 우리는 그 10분의 1이 안 되네요.
◆ 김진욱gt;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남한 인구가 5100만 약간 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기준을 하면 우리도 한 500명 돼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그 중간선에서, 제 생각에는 수요, 공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1년에 수사했으면 좋겠다는 중요 사건 1년에 몇 건인지 한 3년 정도를 조사를 해보고 그러면 그 수사에 몇 명 필요한지, 어느 정도 기간 필요한지 이거 계산을 해보면 그럼 공수처 인원은 예를 들어서 100명이 되면 되겠다. 200명이 되면 되겠다.
◇ 김현정gt; 그게 몇 명이냐고 여쭙는 거예요, 대략 머릿속으로.
◆ 김진욱gt; 저는 지금 인원 갖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한 서너 배 정도는 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gt; 서너 배는 더 있어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수처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라는 책을 회고록을 낸 초대 공수처장 김진욱 처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 감사합니다.
◆ 김진욱gt; 감사합니다.
◇ 김현정gt; 그리고 법조인으로서의 길로 다시 돌아가신다고 했으니까요. 우리 사회를 밝히는 법조인으로 남아주시기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 김진욱gt; 감사합니다.
◇ 김현정gt; 오늘 고맙습니다.
◆ 김진욱gt;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의>
CBS 김현정의 뉴스쇼 cbsnewssh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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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지난 2021년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부처가 하나 있죠. 바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줄여서 공수처.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들의 수사를 맡아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늘 예민한 사건들을 다뤘고요. 논쟁의 한가운데 섰습니다. 지금도 공수처는 채 상병 사건 조사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뉴스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죠. 그렇다면 지난 1월에 퇴임한 초대 공수처장은 3년을 어떻게 회고할까요? 최근에 회고록을 펴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담은 것인지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전 공수처장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진욱gt; 반갑습니다.
◇ 김현정gt; 반갑습니다. 올 1월에 퇴임하시고 나서 저기 산티아고 순례길 다녀오셨다면서요?
◆ 김진욱gt; 네.
◇ 김현정gt; 얼마나 다녀오셨어요?
◆ 김진욱gt; 한 한 달 좀 안 되게 있었습니다.
◇ 김현정gt; 무슨 생각하셨어요?
◆ 김진욱gt; 제 인생을 좀 리셋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공직이 아주 부담스러운 자리여서 제가 그동안에 있었던 일도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새 출발을 해야겠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제가 부채가 있어서 제가 나왔는데요. 3년 반 전에 여기서 아마 PD분이 한 두 번 연락을 하셨어요.
◇ 김현정gt; 섭외 전화. 취임하셨을 때.
◆ 김진욱gt; 출연해 달라고. 그런데 제가 공직에 있으니까 나올 수가 없다.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요.
◇ 김현정gt;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군요. 고맙습니다. 회고록을 산티아고 다녀오시고 나서 아마 집필하신 것 같아요. 공수처,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라는 책을 펴내셨어요. 이게 그러면 그동안의 어떤 생각들, 에피소드들, 이런 걸 좀 담은 겁니까?
◆ 김진욱gt; 아니요. 제가 지금 이 책을 들고 나왔는데요. 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보시면 공수처,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동안 가보지 않은 길, 공수처라는 완전히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 있었던 얘기를 좀 역사를 남기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뒤에 문답으로 한 60페이지로 정리를 했고요. 그보다는 제가 좀 더 큰 그림에서 여기 지금 제목이 있지만 그 대한민국이 과연 법이 지배하는 나라인가. 그러면 법의 지배는 무엇인가. 사실은 법의 지배라는 말 자체가 Rule of Law가 그 말이 1885년에 영국의 헌법학자 다이시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만들어진 의미가 제정된 법에 명백한 위반이 있어야만 법원에 의해서 확인돼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법 앞에는 예외가 없다. 법이 공평하게 적용되고 법 위에 누구도 있어도 안 된다는 게 법의 지배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담았습니다. 이 책에.
◇ 김현정gt; 3년 돌아보면 어떠세요? 가장 잘한 일은 뭐 같고 가장 아쉬운 일은 뭡니까? 짧게.
◆ 김진욱gt; 가장 잘한 일은 제가 관훈토론 2월 25일날 말씀드렸지만 취임 초기에요. 기반을 공수처가 장기적인 조직으로 대한민국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 기반이요. 인적 기반. 그다음에 물적 기반 그다음에 규범적 기반 그다음에 시스템적 기반을 잘 마련해서 그 토대 위에서 나갈 수 있게 기반 마련하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과제였고요. 그다음에 사건을 하는 거. 해서 성과를 내는 거였습니다.
◇ 김현정gt; 가장 아쉬운 일이라면?
◆ 김진욱gt; 사건을 해보니까 많은 사건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때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때 중요한 사건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내놔야 되는데 그런 사건을 많이는 못 하고요. 제 생각에 한두 건, 두세 건 정도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 김현정gt; 그게 아쉬운. 아니, 안 그래도 그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공수처가 다룬 사건 중에 유죄를 받은 게 거의 없다. 게다가 구속영장, 피의자 신병 확보하기 위해서 구속영장 신청하는 것도 전부 기각되지 않았느냐. 즉 수사 능력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야? 이런 지적들 계속 받으셨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욱gt; 국회에서도 제가 수사 역량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관훈 토론에서도 아마 공수처는 역량이 문제될 거다. 의지보다는, 수사 의지보다는.
◇ 김현정gt; 예견하셨어요?
◆ 김진욱gt; 그래서 발언을 미리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량이라는 건 사실은 하루아침에 갖춰지는 게 아닙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어느 조직이 생겨서 자리를 잡으려면 저는 한 10년을 봤거든요. 그러면 이 조직이 셋업이 되고 인원들이 와서 자리를 잡으면서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려서 역량이 그때쯤 돼야 제고된다. 역량은 제고되고 올라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 김현정gt; 지금 어느 정도는 올라갔다고 보십니까?
◆ 김진욱gt; 저는 지금 수사를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처음에 취임했을 때보다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 김현정gt;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까?
◆ 김진욱gt; 왜냐하면 지금 변호사 출신들이 자리를 잡고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출신 중에서 부부장도 승진시키고 부장도 승진시켜서 지금 수사를 하는 게 지금 3년 만에 지금 상당히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 김현정gt; 현 후임자가 운영하고 있는 이 공수처에 대해서.
◆ 김진욱gt; 지금 제가 길러놓은 인원들이 수사의 주력입니다. 지금 문제되는 지금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적 의혹 사건. 그 사건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 김현정gt; 그 얘기로 그럼 바로 좀 넘어가 볼까요? 안 그래도 좀 궁금했어요. 사실은 김진욱 전 처장께서 내 임기 중에 채 상병 사건, 그거 마무리하거나 그만두고 싶다라고 발언을 하셨었는데 마무리 못하고 그만두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8월인데 지금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왜 그때 일단 마무리는 못 하셨어요?
◆ 김진욱gt; 저희가 지금 채 상병 사건이요. 언론에 나오는 수사팀 인원을 보니까요. 검사가 5명에서 지금 한 분이 conflict이해충돌 때문에 아웃되고 또 한 사람은 병가 때문에 허리가 아파서 병가를 가고 부장검사 둘에 검사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수사관이 4~5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8명 갖고 이렇게 큰 사건 수사를 빨리빨리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고요. 제가 퇴임할 때 1월 19일날 퇴임식을 했는데요. 되돌아보면 수사 초기였습니다.
◇ 김현정gt; 그 당시에 한 몇 퍼센트나 해놓고 나온 것 같으세요?
◆ 김진욱gt; 제 생각에는 한 20~30% 되려나요? 왜냐하면 제가 1월 19일날 퇴임식하기 전날, 전날 여러 군데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뉴스에 나온 거니까 말씀드리는데요. 대개 초기에, 수사 초기에 증거 확보를 위해서 압수수색에 먼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그 당시에 초기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 김현정gt; 많은 분들은 혹시 그때 수사 방해 혹은 압박, 이런 게 있었던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던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 김진욱gt; 제가 재직했던 시절에는 그런 것은 없고요. 그 이후에 처장, 차장 공백이 4개월, 6개월,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취임해서 그 이후의 상황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있었던 당시에는 그런 것은 없었고 저는 최대한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압수수색을 청구하자 그럼 하고 집행 나가야 된다 그러면 집행 가자고 하고 이렇게 의견을 존중하는 편이었습니다.
◇ 김현정gt; 그럼 그때 좀 이렇게 느려졌던 건 오롯이 인력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진욱gt;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gt; 아무튼 야당이 특검으로 가겠다고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부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부터 공수처 수사에 속도가 붙은 느낌이거든요. 국민들 보기에는. 다만 정말 용산의 기대처럼 특검 안 가고 공수처 수사로만 클리어하게 마무리될 수 있을까, 국민적인 납득이 충분히 될까, 이건 어떻게 내다보세요?
◆ 김진욱gt; 저도 사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희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수처가 96년부터 그 설립 움직임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말해서 권력형 비리, 그다음에 살아있는 권력 수사, 공정하게 해라. 그래서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 김현정gt; 맞아요.
◆ 김진욱gt; 그러면 공수처라는 조직을 만들었으면 공수처가 해야죠. 특검 얘기가 나올 필요 없이요. 그런데 제가 조직을 운영해 보니까 이 조직이라는 건 조직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원이 처장, 차장 빼고 23명입니다. 그런데 기획부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국회 상대하고. 그다음에 공보도 있어야 되고 한 서너 명은 빼야 되고요. 최소한. 그러면 20명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20명 갖고 지금 제가 알기만 해도 공수처가 수사해 달라는 중요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채 상병 사건 말고도요.
◇ 김현정gt; 많죠.
◆ 김진욱gt;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공소유지를 하면 거기에도 서너 명은 붙어 있어야 됩니다.
◇ 김현정gt; 붙어 있어야죠.
◆ 김진욱gt; 그러면 그게 대법원까지 한 3~4년 걸리면 누적되거든요. 그럼 한 10명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수사합니까? 그래서 이건 구조적으로 할 수 없는, 결국은 있는 사람들. 월화수목 금금금 하고 토요일 날 나오고 일요일 날 나오고 휴일 날 나와라. 이런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조직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gt; 열정 페이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 보세요?
◆ 김진욱gt; 네.
◇ 김현정gt; 그러면 그 말씀은 열정페이로 근근히 돌아가고 있는 거라면 이번 채 상병 사건 같은 이런 큰 사건, 예민한 사건 결론 내기도 어렵다는 뜻 아니에요?
◆ 김진욱gt; 지금도 그렇게 한계치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 김현정gt; 그럼 이거 수사 결과 나와도 정말 클리어하게 잘했다, 이렇게 나올까요? 좀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 김진욱gt; 수사 결과는 누구도 예단할 수 없고요. 제가 기록을 본 것도 아니고 어쨌든 공수처 구성원들은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 나쁜, 그러니까 인력 구조도 나쁘고 좋지 않은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마디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gt;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결과는. 이게 조만간 나올까요? 이게 계속 특검 압박이 있어서 어떻게 보세요?
◆ 김진욱gt; 제가 수사를 3년 정도 지휘하고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됐습니다만 아마 이 수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수사가 결과가 나오려면, 결과 발표가 나오려면 일단은 조사가 끝나야 됩니다.
◇ 김현정gt; 그렇죠.
◆ 김진욱gt; 사건 관계인 조사가 끝나야 되는데 사건 관계인이라 하면 피의자, 피의자로 돼 있는 사람 그다음에 핵심 참고인.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제가 안타까운 게 수사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 김현정gt; 계속 늘어나죠.
◆ 김진욱gt; 왜냐하면 최근에 또 김규현 변호사가 새로운 의혹 제기에 대해서 수사 범위는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인력 갖고 저걸 언제 끝나나, 저것도 불러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은 조사가 다 끝난 걸 보고 그 상태에서 한두 달은 걸리겠구나. 왜냐하면 기록 정리하고 법률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들, 예를 들어서 공소심의위원회 한다든지 이런 외부, 이러면 한두 달은 걸리면 지금 4달 남았지 않습니까? 올해가. 올해 안에 조사 마치고 한두 달 플러스해서 올해 안에 끝날 수 있을지 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gt; 그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럼 연내는 좀 어렵다.
◆ 김진욱gt;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 수사를 두고 일부 일부러 질질 끄는 것 같다. 왜 빨리 결과를 안 내놓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제가 공수처 조직을 이끌어본 입장에서 경험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그런 여건이 아니고요. 휴일에도 나와서 계속 하고 돌아가고 있는데 이 수사 범위는 넓어지고 인원은 없고 그래서 그냥 힘겹게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gt; 그래서 지금 똑부러지게 말은 못하지만 지금 그 페이스, 내가 딱 경험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올해 안에 조사 마치고 한두 달 정도 그 후속 뭐 하면 결국 내년 초 정도를 그냥 일반적으로 본다면.
◆ 김진욱gt;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조사 끝난 다음에 그 정도 보면, 그런데 조사 대상자가 좀 많이 남은 것 같거든요.
◇ 김현정gt; 그럼 특검의 필요성은 어떻게 보세요? 기다릴 수 없다, 특검하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김진욱gt; 저는 제가 99년 첫 번째 특검의 특별수사관이었습니다. 7명 중에. 그래서 특검을 경험을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공청회를 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검으로 계속 수사하는 거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지만 특검이라는 게 도입된 취지는 국민적 의혹이 있으면 국민적 의혹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겠다는 거거든요.
◇ 김현정gt; 그렇죠.
◆ 김진욱gt; 그래서 그게 공수처이든 특검이든 국민적 의혹 빠른 해소를 위해서 여야가 합의하시면 특검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공수처가 생긴 이상 저는 공수처의 인력과 권한을 보강을 해서 앞으로는 특검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법 개정을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gt; 오늘 이야기가 조금 더 길어지면 저희가 유튜브 댓꿀쇼로 간다는 건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채 상병 특검 이야기로 넘어가다 보니까 김진욱 처장님 3년 이야기는 좀 우리가 지나친 것 같은데 지금 나오시고 나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 김진욱gt;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다.
◇ 김현정gt; 계획은 없으세요?
◆ 김진욱gt; 그래서 제가 원래 김앤장 변호사를 12년을 하다가 헌법재판소로 가면서 변호사 휴업계를 냈거든요. 그러다가 공수처장이 되는 바람에 휴업계가 계속 연장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휴업 사유가 공직 취임이니까 변협에는 휴업 사유가 없어졌다, 소멸했다. 그래서 집으로 변호사 신고를 해놓고 사건을 한 건도 안 하고 쉬고 있습니다.
◇ 김현정gt; 그러세요.
◆ 김진욱gt;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그냥 변호사를 하는 게 디폴트겠죠.
◇ 김현정gt; 정치에 관심도 있으십니까?
◆ 김진욱gt; 저는 정치할 그런 인물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gt; 왜 또 과소평가하세요?
◆ 김진욱gt; 아니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gt; 이 이야기를 하다가 아마 끊어지면 제가 유튜브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취임 때 이성윤 당시 수원지검장이셨죠, 그때.
◆ 김진욱gt; 저 서울중앙지검이었습니다.
◇ 김현정gt;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황제의전 논란이 있던가요? 황제의전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이라서 이런 거 아니야? 막 이랬는데 또 최근에는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최종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것도 김진욱 공수처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결국 양쪽에서 또 욕먹는 역할을 담당하셨구나. 초반에 이야기했던 그 공정성을 지킨 것인가. 그 반증인가 이런 생각도 들던데 그런 돌아가는 거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 김진욱gt; 제가 그 부분은 공수처는 독립성, 중립성이 생명이다. 생명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중립성을 지키는 거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거잖아요. 중립성이 확보되려면 충분히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떨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어디서 지시를 받거나 간섭을 받는데 중립적일 수는 없거든요. 저는 독립성과 중립성은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gt; 잠시 후 더 이어가겠습니다. 공수처장님 고맙습니다.
◆ 김진욱gt;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 김현정gt; 라디오 청취자들과 인사 나누고요. 잠깐만 김진욱 전 공수처장, 초대 공수처장과의 인터뷰를 마무리하고 댓꿀쇼로 여러분 넘어갈게요. 두 가지 예를 제가 들었어요. 공수처장님 3년 동안 왜 이성윤 지검장, 지금 의원 되신. 그분 조사할 때 문재인 대통령하고 동창이라고 해서 막 황제 의전해 준 거 아니야? 그때 엄청 욕먹으셨잖아요. 언론에서 막 비판하고. 그 기억이 나는데 일단 그거는 비하인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진욱gt; 그 사건은 이성윤 지검장이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피의자 소환을 3번을 받았는데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수처가 생기니까 나는 공수처에서 조사받겠다.
◇ 김현정gt; 그랬었어요.
◆ 김진욱gt; 그렇게 하고 저희들한테 면담 신청을 본인 얘기 좀 들어달라고. 그래서 면담 신청을 받아주면서 저희 청사가 과천 정부청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방문동에서 신분증 교환하고 걸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다들 있거든요. 그래서 방문증 교환하고 걸어올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 차가 있길래 초기라 또 차도 없었습니다.
◇ 김현정gt; 관용차가 아니고 개인차였던가요?
◆ 김진욱gt; 제 관용차죠.
◇ 김현정gt; 개인 관용차.
◆ 김진욱gt;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 차 말고 소나타가 한 대가 더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차가 있는지는 모르고 그럼 그냥 제 차 보내주지. 보니까 예전에 검찰에서도 많이 차를 보내주는 것 같더니 그런데 제가 좀 나중에 보니까 좀 굉장히 나이브했다.
◇ 김현정gt; 그렇게 된 거군요. 거기서 걸어오려면 한참 걸어오니까 그냥 그럼, 그러면 면담 잘해야 되니까 그 차타고 와서 하세요. 그냥 이런 생각이었던 건데 나중에 그게 막 일파만파, 황제의전 논란. 대통령 친구라서 이렇게 한 거야, 막 이런 논란으로 갔던.
◆ 김진욱gt; 지금도 저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무거운 자리고 국민적 기대가 있는 자리인데 어쨌든 한 치도 오해받지 않는 언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차를 내준 부분도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gt;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문재인 정권에서 공수처장으로 임명됐지만 또 최근에는 조희연 교육감이 교육감직 상실형을 지난주에 받으면서 또 민주당으로부터도 막 비판 받으시죠? 유죄 확정을 결국은 받아내셨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판결은.
◆ 김진욱gt; 저는 공수처의 저는 운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사회처럼 진영이 이렇게 갈라진 나라에서 어느 한쪽으로부터도 좋은 소리 못 듣는. 왜냐하면 중립성을 지키고 하다 보면 한쪽에서도 응원을 못 받고 지지를 못 받는 조직이 우리 조직인데 그냥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국민만 바라보고 역사의 평가를 받겠다는 마음으로 나중에 그렇게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독립성, 중립성은 너무나 중요하니까 한마디만 드리면 공수처법 3조 3항에 이게 명시가 돼 있는 게요. 법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은 공수처의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지시나 의견 제시, 기타 직무 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관여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 김현정gt; 맞습니다.
◆ 김진욱gt; 이게 그만큼 중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공수처의 수사와 관련해서 어떤 사건을 해라. 또는 하지 마라. 사건 선정. 그다음에 그 사건을 이렇게 진행하라. 사건의 진행. 그다음에 이 사건 처분 이렇게 해라 기소, 불기소. 사건의 선정, 수사의 진행, 그다음에 사건의 처리에 대해서 전화 한 통 받은 일이 없습니다. 제가. 그거는 말씀드리고 제가 이 책에 썼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전화 한통 받은 일이 없습니다.
◇ 김현정gt; 그렇습니까?
◆ 김진욱gt; 저는 이 중립성, 독립성은 우리 공수처 내부에서 이걸 지키려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 전통, 문화로 이런 전통이, 관여 안 하는 전통이 생기는 게 공수처의 앞으로 그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gt; 한 가지만 더요. 채 상병 사건이 김진욱 공수처장 계실 때 조사가 되다가 내려놓고 오셨다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그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도 지금 공수처가 하고 있죠? 계실 때 접수가 됐던 건가요? 제가 좀 가물가물하네요.
◆ 김진욱gt; 그거는 제가 1월 19일 날 퇴임했기 때문에 날짜상으로.
◇ 김현정gt; 그 후죠? 공수처로 간 건.
◆ 김진욱gt; 그 후가,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 김현정gt;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건 어떻게 예견하세요?
◆ 김진욱gt; 저는 저희 공수처도 그렇고요. 검찰도 그렇고 결국은 수사 의지가 제일 중요한데 이걸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그 수사 의지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사팀의 수사 의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결재라인, 결재선에서 거기서도 수사 의지를 도와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사팀은 수사 의지가 있지만 이렇게 결재 과정에서 자꾸 빠꾸를 한다든지 그리고 결재권자가 더구나 인사권자인 경우에는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수사팀과 결재 라인의 수사 의지가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gt; 지금 공수처장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좀 문제 있다고 보십니까?
◆ 김진욱gt; 저는 이 입법적으로 구조가 이렇게 짜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통령 임명이 아니면 국회 선출, 여야 합의로 이것도 가능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게 종전에 공수처 법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선출하기로 한 법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gt; 있었어요?
◆ 김진욱gt; 그런 것 같습니다.
◇ 김현정gt; 그런데 왜 그때 대통령 임명으로 됐어요? 사실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임명을 해버리면 계속해서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오해를 받을 여지들이 있는데.
◆ 김진욱gt; 그거는 저는 입법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공수처가 권력하고 독립돼서 그렇죠.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는 면에서 공수처장 임명, 그다음에 검사 임명도 지금 대통령이 하게 돼 있습니다. 연임도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도.
◇ 김현정gt; 이제 3년을 공수처장으로 보내고 내려놓으면서 사실은 조금 멀찌감치서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인사에 대한 이야기 지적해 주셨고 인원에 대한 얘기, 인원 너무 부족하다. 몇 명쯤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공수처가 정말 고위공직자 수사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데 몇 명쯤 되면 가능하겠습니까?
◆ 김진욱gt; 글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공수처가 모델로 한 기관이 영국의 중수청이 있습니다. SFO라고요. 영국의 인구가 6500명입니다. 6500만 명. 그런데 중수청 인원이 600명인가 650명 정도 됩니다.
◇ 김현정gt; 650명이요? 우리는 그 10분의 1이 안 되네요.
◆ 김진욱gt;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남한 인구가 5100만 약간 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기준을 하면 우리도 한 500명 돼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그 중간선에서, 제 생각에는 수요, 공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1년에 수사했으면 좋겠다는 중요 사건 1년에 몇 건인지 한 3년 정도를 조사를 해보고 그러면 그 수사에 몇 명 필요한지, 어느 정도 기간 필요한지 이거 계산을 해보면 그럼 공수처 인원은 예를 들어서 100명이 되면 되겠다. 200명이 되면 되겠다.
◇ 김현정gt; 그게 몇 명이냐고 여쭙는 거예요, 대략 머릿속으로.
◆ 김진욱gt; 저는 지금 인원 갖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한 서너 배 정도는 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gt; 서너 배는 더 있어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수처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라는 책을 회고록을 낸 초대 공수처장 김진욱 처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 감사합니다.
◆ 김진욱gt; 감사합니다.
◇ 김현정gt; 그리고 법조인으로서의 길로 다시 돌아가신다고 했으니까요. 우리 사회를 밝히는 법조인으로 남아주시기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 김진욱gt; 감사합니다.
◇ 김현정gt; 오늘 고맙습니다.
◆ 김진욱gt;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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