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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기 촬영 의심 신고한 시민에 합참의장 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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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4-09-0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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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기 촬영 의심 신고한 시민에 합참의장 감사장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공군 5비는 군용기 무단 촬영 의심자를 신고한 시민 이양자씨 등 2명에게 합참의장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일 오후 1시께 김해국제공항 인근에서 군용기를 촬영하려 시도하던 중국 여행객 A씨를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군 5비 정보처와 지원 방첩대가 경찰과 함께 A씨를 조사했다.

공군기지와 기지 내에 이륙해 있는 군용기는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촬영이 제한된다.

당시 A씨 카메라에는 실제 군용기가 찍혀 있지는 않았고 A씨가 기지 밖 날아가는 군용기 촬영을 시도 한 것으로 보여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이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공군 관계자는 "김해공항은 군 공항으로 기지 방향으로 카메라, 드론 등 무단촬영 목격 시에는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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