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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문다혜 제주도 주택, 별장 아닌 공유숙박업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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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4-09-0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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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의 제주도 주택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해당 주택이 ‘별장’이라 주장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 주택은 공유숙박업을 위한 사업장이며, 사업장 등록도 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해당 주택은 문 전 대통령과 가족들의 오랜 지인께서 약 30년 동안 보유했던 개인 주택으로, 문 전 대통령과 가족들도 제주 방문 시에 가끔 이용하기도 했던 곳”이라고 밝혔다. 다혜씨는 문 전 대통령 멘토인 송기인 신부에게서 해당 주택을 3억7000여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매입 자금은 문다혜 씨가 기존에 소유하던 주택을 팔아서 충당했다”며 “매입 시기 역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 후인 2022.7월이다.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타이이스타젯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검찰은 지난 8월 31일 문다혜 씨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해당 주택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숙박업을 하는 사업장에 개인 물품이 있을 리가 없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임에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제주도에 ‘별장’까지 두고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목표가 하나일 것이고, 언론들이 이 주택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일 것”이라며 “실제 압수수색 이후 일부 언론이 해당 주택의 사진을 보도하며 사건의 본질과 관련 없는 호기심 유발 보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관련 보도에 대해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를 365일, 24시간 촬영하며 사실상 스토킹 수준의 보도를 일삼았던 일을 떠올리게 한다”고 덧붙였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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