쾅, 쾅 자주포·미사일 390발 쏜 해병대…연평도·백령도 사격 정례화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쾅, 쾅 자주포·미사일 390발 쏜 해병대…연평도·백령도 사격 정례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4-09-05 16:07

본문

[the300] 北 적대적 2개 국가론 천명…서해상 정례적 훈련 때 도발 가능성도

본문이미지
해병대가 5일 오후 연평도·백령도 등 서북도서 일대에서 대규모 해상사격훈련을 감행했다. 사진은 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지난 6월26일 평도·백령도 등 서북도서 일대에서 K9 자주포 사격을 실시한 모습. / 사진=해병대

해병대가 연평도·백령도 등 서북도서 일대에서 대규모 해상사격훈련을 감행했다.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은 지난 6월 이후 약 70일 만이다. 9·19 남북 군사합의로 약 7년 간 실시되지 않던 훈련을 정례화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5일 해병대에 따르면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백령도·연평도 등에서 K9 자주포, 다연장로켓 K239 천무 등의 전력으로 총 390여발의 사격을 실시했다. 서방사는 남서쪽에 가상의 표적을 설정한 뒤 훈련을 진행했다.

해병대 관계자는 "이번 사격훈련은 정례적이고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면서 "사격훈련 간 주민 안전을 위해 항행경보 발령, 안전문자 발송, 훈련 안내 방송, 주민대피 안내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방사는 앞으로도 정례적인 해상사격훈련을 통해 해병대 화력 운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격을 계기로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은 정례화될 전망이다. 앞서 해병대는 지난 6월26일 K9 자주포, 다연장로켓 K239 천무, 스파이크 미사일 등을 활용해 총 290여발의 사격을 실시했다. 당시 훈련은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전부 정지되고 약 7년 만에 이뤄졌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남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군사분계선MDL과 서북도서 일대에서 실제 훈련 등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때부터 해병대는 분기별 실시하던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을 중지했다.

해병대는 그동안 관련 합의를 이행하면서도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연평도·백령도 등에서 배를 타고 육지까지 나왔다. 훈련장 거리만 약 130㎞에 달했다. 포사격 훈련을 한 번 하기 위해 왕복 20시간, 약 20억원에 달하는 시간과 비용을 썼다고 한다. 무엇보다 실제 전장과 맞지 않는 지역에서 훈련하면서 대비태세 점검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해 11월 관련 합의를 일방 폐기하고 탄도미사일 발사, GPS위성항법시스템 전파교란 등 복합 도발을 자행했다. 결국 정부는 지난 6월4일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공백이 생긴다고 판단해 9·19 군사합의를 전면 효력 정지했다.

해병대는 앞으로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을 분기별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군의 대규모 사격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해온 만큼 앞으로 정례화될 서북도서 해상사격 등을 빌미로 도발에 나설 수 있다.

북한은 2010년 11월 해병대의 K9 사격훈련을 빌미로 연평도에 포격을 가해 우리 군과 민간인 4명이 사망했다. 북한 김정은은 지난해 말부터 적대적 2개 국가론을 천명하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관련기사]
아들 넷 정주리, 성별 반전 혹시나…"다섯째도 아들, 남편 눈물"
"매니저가 독방 끌고 가더니 쌍욕"…장광 아들 장영 공황장애 고백
가정폭력 논란 김수찬 부친, 반전 목격담…"아들에 전 재산 쏟아"
사격 김예지 못 알아본 고교 동창 양궁 김우진…"고친거 아냐?"
빚 2억 아내 일하다 쓰러져도…띠동갑 남편 "살쪘다" 몸매 지적
3개월간 수면내시경 33회 받은 여성…"이혼 고민에 잠 못 자서"
빵 재벌 성심당, 4층짜리 건물 뭘 짓길래…직원 복지도 빵빵
"10년 키웠는데 남의 아이" 통곡한 남성…굿파트너 작가도 울컥
잠실 리센츠 1억2000만원 뚝…정부 대출규제 효과 있네
국회로 온 축구·배드민턴 협회 사태...출석할 증인 25명 누구?
"화장품 써보세요" 무작정 택배부터…60만원 뜯겨도 신고 못 한다
손담비, "벌레처럼 붙어살아" 토로한 엄마 이해…운명 대물림 울컥
"한국 가면 꼭 사" 외국인들 사이 입소문 난 이 과자…매출 62% 껑충
두달 만에 주가 53% 훌쩍…"미국 진출" 소식에 설레는 K바이오
"집 있고 연금도 나온다"… 아파트 외벽에 황당 구혼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22
어제
2,041
최대
3,806
전체
691,872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