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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불출석 명태균·김영선 동행명령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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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4-10-1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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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야당 입맛에 맞는 동행명령 발부" 주장 나오기도

[류승연 기자]

행안위 불출석 명태균·김영선 동행명령장 발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경위에게 전달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밝힐 핵심 인물이자 당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동행명령제도는 국정감사에서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의결로 증인을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앞서 두 사람은 각각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행안위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는 국정감사에 불출석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신정훈 행안위 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국정감사 자리에서 "당초 행안위가 채택한 일반 증인은 5명이었지만 모두 불출석하게 됐다"며 "특히 김영선, 명태균 증인은 대통령실 선거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한 핵심 증인임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러나 최근 법원 판결로도 알 수 있듯,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출석 자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동행명령장 발부 여부 안건은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고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고발을 검토해달라"

앞서 야당 의원들은 이날 두 사람의 동행명령장 발부를 신 위원장에 강하게 요구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태균 증인은 불법 여론조사를 활용해 지난 대선 시기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김건희 여사를 통해 2022년 보궐선거와 지난 총선에 김영선 증인의 공천을 청탁한 자"라며 "김영선 증인은 명태균 증인을 통해 김 여사에게 청탁해 보궐선거의 공천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두 사람은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의 전말을 밝힐 핵심 인물로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했다. 또 "두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고발을 검토해달라"고도 이야기했다.

같은 당 이상식 의원 역시 "명씨는 수사 중이라는 핑계로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서 언론과 방송, 신문 인터뷰에는 매일같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며 "언론에는 자기 할 말을 다 하면서 정작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는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로, 용납될 수 없다. 위원장께서 동행명령을 내려달라"고 결단을 촉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동행명령장은 2명이 아니라 불출석한 5명의 증인 모두에게 발부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행안위가 채택한 일반 증인 전원이 불출석한 사실을 언급하며 "5명 전부 다 해야지 야당이 원하는 증인들에게만 동행 명령을 해서 나와 증언을 하라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다수결에 힘을 빌려 독주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안위 간사인 같은 당 조은희 의원 역시 "왜 야당 입맛에 맞게 2명은 하고 3명은 안 하냐"며 "민생, 정책 국감을 위해 오늘 국정감사는 예정대로 진행하되 종합감사 때 다시 두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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