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딥페이크 성착취물 형량 강화…소지만 해도 처벌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정부, 딥페이크 성착취물 형량 강화…소지만 해도 처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4-10-10 11:36

본문

처벌법 관보 게재 이후 즉시 시행

정부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것이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성적 허위 영상물은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 있어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다수의 가해자가 성적 허위 영상물의 제작·배포 행위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10대 미성년자라는 점"이라며 "단순한 호기심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간과하지 말고 적극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정부, 딥페이크 성착취물 형량 강화…소지만 해도 처벌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공포안은 성적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 착취물에 대한 편집·반포 등의 법정형을 기존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영리 목적인 경우 법정형을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강화했다. 또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딥페이크 성범죄 및 불법 촬영물 관련 자료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강요 행위에 대해 가해자 처벌과 함께 경찰 수사권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도 함께 통과됐다.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한 공포안 3건 가운데 처벌법의 경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 후 즉시 시행된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관련기사]
마음고생 얼마나 심했으면…두달 만의 복귀 안세영 끝내 눈물
"백종원 기겁할 듯"…흑백요리사 화제 출연자 뒤늦게 위생논란
며느리 생일에 미역국 끓여주고 선물까지…조민, 시어머니 자랑
"내가 개고기를 먹었다고?"…발리서 먹던 닭꼬치 실체 경악
미군 떠난 용산 일대서 100배 발암물질…노출 시 사망 위험까지

2024년 사주·운세·토정비결 확인!
세일 상품만 담았는데? 영수증으로 보는 물가 잔혹사

lt;ⓒ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g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766
어제
1,981
최대
3,806
전체
761,261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