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방공공기관 성비위 징계 시효 10년" 권고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권익위, "지방공공기관 성비위 징계 시효 10년" 권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4-07-17 12:23

본문

뉴스 기사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최신 버전의 Chrome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앵커>

국민권익위원회가 현행법상 3년인 지방공공기관의 성비위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늘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를 누락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공기업, 지방출자 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 직원의 성비위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늘릴 것으로 권고했습니다.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자금을 출자한 지방출자, 출연기관은 전국에 약 1천200여 곳에 이릅니다.

현행법상 성비위 징계 시효가 10년인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과 달리 이런 지방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시효는 3년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속 기관에서 비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시효가 지나 관련자를 징계하지 못하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또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등이 공직자를 대상으로 수사나 조사를 개시할 때 모든 사건이 통보되는 공무원과 달리,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통보 대상이 직무 관련 사건으로 한정돼 있다는 사각지대도 있었습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6개 지방공공기관에서 9명이 음주운전으로 수사기관에 적발됐지만, 소속기관에 통보되지 않아 징계 시효를 지나 주의 경고 처분에 그친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권익위는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해 지방공공기관 직원의 성비위 징계 시효도 일반 공무원과 같이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또 지방공공기관 감사 시 음주운전 자체 점검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인/기/기/사

◆ "무시해라, 황희찬은…" 주먹 부른 인종차별 발언 내용

◆ "김건희 여사, 내게도 전화…사과하면 안 된다 조언했다"

◆ 한 방에 묵은 6명 모두 숨져…사라진 7번째 손님 어디로?

◆ 유일하게 출근하는 국경일…"이젠 쉬자" 여야 이심전심

◆ 1년 반 만에 주식 5조 원 매도…"삼성가 세 모녀도" 얼마?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자> 앵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958
어제
2,268
최대
3,216
전체
555,501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