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6명 추가탄핵하면 국무회의 무력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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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이뤄질 때까지 정부 국무위원들을 탄핵하겠다고 예고함에 따라 국무회의 무력화가 가능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19명의 장관급 국무위원 등 총 21명이다. 의사정족수는 11명, 의결정족수는 8명이다. 21명 중 11명 이상이 모여야 회의를 열 수 있고, 8명 이상이 동의해야 안건 의결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탄핵소추돼 직무 정지 상태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여파로 사임했다.
여성가족부는 김현숙 전 장관이 지난해 2월 새만금 잼버리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물러난 이후 공석 상태다. 따라서 현재 남아 있는 국무회의 구성원은 16명에 불과하다.
야당이 마 후보자 불임명을 이유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부터 다시 줄탄핵을 시도한다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조태열 외교부 장관→김영호 통일부 장관 순으로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된다.
만일 김 장관까지 여섯 번의 탄핵이 더 이뤄진다면 국무회의 구성원은 10명만 남게 된다.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법안 공포나 거부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셈이다.
민주당 등에서는 이렇게 되면 국회의장이 법안 공포 등의 역할을 대행하는 것이 맞는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헌법 제53조 6항은 국회에서 확정된 법률이 정부로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회의장이 임명권까지 대행할 수 있는 헌법상 근거는 없기에 야당은 여전히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제할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국무회의 규정을 개정해 개의정족수를 11명 아래로 낮추는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무회의 규정은 시행령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얻지 않고 변경할 수 있다. 이를테면 국무회의 규정 제6조 1항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를 2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로 바꾸는 식이다.
일각에서는 권한대행이 장관을 새로 임명해 국무위원 수를 늘리는 방법 등도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또 민주당의 시도를 정부 기능을 정지시키려는 내란죄로 보고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여권 내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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