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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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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4-0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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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가 오는 4일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공지했습니다.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111일 만입니다. 또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 이후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입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파면 결정이 나려면 현직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기각·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이지현 기자 lee.jihyun4@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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