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음주 전 7시간 동안 불법주차…과태료는 부과 안돼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문다혜, 음주 전 7시간 동안 불법주차…과태료는 부과 안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4-10-08 18:32

본문

문다혜, 음주 전 7시간 동안 불법주차…과태료는 부과 안돼
왼쪽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문다혜 씨. 사진=연합뉴스 제공

[데일리한국 이연진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음주 전 긴 시간 동안 불법주차를 했지만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용산구청 등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57분께 음주 전 이태원동 골목에 캐스퍼 차량을 7시간 동안 주차했으나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받지는 않았다.

문씨는 이곳에 차를 대고 인근 식당으로 갔다가 7시간 뒤 돌아와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해당 구역은 황색 점선으로 표시돼 5분간 정차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 주차는 불가능하다. 이 구역에 일반 승용차가 불법 주차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4만원을 물어야 한다.

이에 대해 구청 측은 "고정형 CCTV가 아직 가동되지 않는 지역이고, 별도로 들어온 시민 신고 전화도 없어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한국 화제의 뉴스]



푸드나무, 최대 주주 변경…"전 노터스 창업자, 최대 주주로"

빨라진 유통업계 임원인사신동빈·정용진·정지선의 선택은?

LFP 부재가 발목잡나...K-배터리, 글로벌 점유율 뒷걸음질

올해 국감 부동산정책 관전포인트 집값사전청약·공시제도

러시아군, 본토 침공 방어로 우크라전 이후 최다 사상자 발생
이연진 기자 yyjlo3@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03
어제
1,991
최대
3,806
전체
759,317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