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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데 결혼하라고?…바가지 만연 웨딩플레이션 민원 32%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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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0회 작성일 24-07-1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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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데 결혼하라고?…바가지 만연 웨딩플레이션 민원 32% 급증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예식장 정가를 2~3배 높여놓고, 실제 판매 시에는 할인가격이라고 판매한 뒤 계약 해제하려 하니 정가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편법을 사용하네요."

"결혼식 사진을 고르러 스튜디오에 갔는데, 원본 500장 중에 70~80장 정도를 추렸어요. 그때 직원이 들어오더니, 기본 20장 제공이고 그 이상은 장당 3만 3000원이라는 걸 알려주네요. 사진을 뺀다고 하니 수정본 받는 순위가 뒤로 밀린다고 합니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010건의 웨딩업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특히 올해 1~3월 접수 민원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결혼을 하는 청년층 사이에서는 결혼 준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웨딩플레이션웨딩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고, 관련 민원도 늘어나고 있다.

민원 유형을 보면, 업계별로는 예식장업514건, 결혼 준비 대행업144건, 촬영업143건, 드레스·예복·한복업67건, 미용업22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불편 및 피해 내용별로는 계약해제397건, 계약불이행293건, 비용176건 순이다.

민원 신청인은 평균 초혼 연령이 속한 30대가 61.4%를 차지했고, 20대19.5%, 40대10.2%, 50대 이상8.8%였다.


권익위 제공




예식장업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관련해서는 예식장 이용 계약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서비스 품질 미흡, 끼워팔기 등이 있었다.

결혼 준비 대행업웨딩컨설팅 관련해서는 결혼설계사웨딩플래너 변경으로 인한 결혼 준비 대행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 거부, 연계업체에 대금 미지급, 불투명한 가격정보 및 결혼설계사와 소비자 간 정보 불균형 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

촬영업 관련 민원으로는 촬영 후 결과물 미제공, 수정할 사진 선택·결제 후 사진 매수 변경 불가, 추가금 사전 고지 미흡 등이 있었다.

드레스·예복·한복업 관련해서는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제한, 드레스 도우미·가봉 비용 현금 결제 요구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추가금 사전 고지 미흡 등 민원이 제기됐다.

웨딩업 전반에 대해서는 결혼 준비 비용 상승 부담을 호소하는 민원 등이 접수됐다.

권익위는 이번 웨딩업 관련 민원 분석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에 전달해 △결혼 준비 대행업 표준약관 마련 △결혼 서비스 가격 표시제 도입 등 웨딩업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 추진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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