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다시 공휴일로" 국민들 원하는데…국회서 계속 무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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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the300]
17일로 제헌절이 76주년을 맞은 가운데 5대 공휴일 중 제헌절이 유일하게 공휴일에 포함되지 못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 찬성 여론이 높은 편임에도 정작 국회에서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 논의가 번번이 무산됐다. 공휴일은 유급휴가라 기업에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선 오히려 내수 진작 효과로 기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본격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22대 국회에서의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취지의 법안은 총 3건 발의돼있다. 임오경·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및 공포된 날이다. 제헌국회 의장이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은 헌법 제정 및 공포일을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날인 7월17일로 택해 제헌절로 지정했다. 이후 제헌절은 1950년부터 국경일 및 공휴일이 됐으나,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된 주 5일제의 여파로 기업들이 생산성 저하를 우려하면서 정부도 공휴일을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식목일은 2006년부터,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빠졌다. 이후에도 국회에서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계속 발의됐다. 2017년에도 김해영 당시 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2018년에는 이찬열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결의안을 내기도 했다. 윤호중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제헌절을 공휴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논의 진전 없이 매번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윤 의원이 지난 국회 당시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의 2023년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국회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결과가 담겨있다. 유급 휴가 증가로 기업 부담이 커진다는 점과 관공서가 문을 닫게 되면 국민 불편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도 들었다. 또한 인사혁신처 역시 △광공업, 제조업 등의 생산 차질과 경제계 반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 △취약계층의 소득감소 및 그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등을 이유로 신중해야 한다고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도 OECD 주요국 대비 휴일 수가 많기 때문에 공휴일 현황과 기념일 의미,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휴일 수는 총 15일이다. 영국은 8일, 미국·독일은 10일, 프랑스는 11일, 호주는 12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도 긴 편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실제로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2020년 기준 연간 1927시간으로 OECD 국가 평균인 1582시간 보다 345시간 많기 때문이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취지 법안을 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발의 설명에서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며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기념하게 하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도모하기 위해 제헌절을 국경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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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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