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 野 단독 행안위 통과 與 항의 퇴장
페이지 정보
본문
野 이르면 25일 본회의 표결 방침
與 “이재명 하명법”… 정부도 난색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민생회복지원금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하명법”이라고 반발했고, 정부도 “위헌성 논란에 정책적 효과도 의문”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다.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발의해 민주당이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지정한 것으로, 시행하는 데 약 13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의결이 이뤄졌다. 이날 통과된 특별조치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5만~35만원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급일은 법안 시행일이고 지급 이후 4개월 내에 사용해야 한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서민들은 도대체 윤석열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데 정부는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재정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것이 국민의 명령입니까, 이재명 의원의 명령입니까”라며 “특별법의 본질은 국민 혈세로 나랏빚을 내서라도 이재명 의원만을 빛내겠다는 ‘이재명 헌정법’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은 “민생회복은커녕 역효과만 내는 민생위축 지원금”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도 난색을 표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 법은 위헌성 논란이라든지 국가와 지방의 재정 부담 문제가 있다”며 “대규모 현금성 지원에 대한 정책 효과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행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또는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이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가 일방적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 네이버에서 국민일보를 구독하세요클릭 ▶ ‘치우침 없는 뉴스’ 국민일보 신문 구독하기클릭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관련링크
- 이전글VIP 격노 당일 대통령 경호처, 이종섭 통화 전 국가안보실장과 통... 24.07.19
- 다음글[단독] 정청래 "소송 상대 잘못 짚었다"…與 "본인이 청원안 올려 놓고…" 24.07.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