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아이 더 이상 없게…출생통보제 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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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지자체에 출생 정보 통보
부모가 신고 안하면 자동 등록 산모 가명 ‘보호출산제’도 도입 세계 인구의 날인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쉬즈메디병원에서 신생아가 엄마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이른바 ‘사라진 아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엔 병원에서 출산하더라도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가 출생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2015~2022년 사이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국가의 보호를 못 받는 ‘미등록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영아 살해, 유기 사건이 잇따라 밝혀졌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정부·국회가 함께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전격 도입한 것이다. 19일부터 병원은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 사실과 생모의 성명, 출생 일시 등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병원이 전자 시스템에 아이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지자체의 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된다. 지자체에 통보된 정보는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사용된다. 병원에서 출생 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한 후 한 달 안에 부모가 출생 신고를 안 하면 지자체는 7일 안에 부모에게 출생신고를 하라고 통지한다. 이후에도 부모가 출생신고를 안 하면 지자체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하게 된다. 더 이상 출생신고를 부모에게만 맡겨두는 게 아니라, 병원과 지자체가 직접 나서는 것이다. 출생통보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보호출산제’도 함께 시행된다. 출생통보제만 시행되면 신원 노출을 꺼리는 임산부들이 ‘병원 밖 출산’으로 내몰릴 수 있고, 버려지는 아기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사회적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임산부들은 가명으로 병원에서 출산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임산부는 보호 출산을 신청하기 전에 양육 지원 제도와 친권 포기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상담을 받아야 한다. 상담 후에도 임산부가 보호 출산을 원하면 가명과 주민등록번호 대체용 관리번호가 만들어지고, 임산부는 이를 이용해 신원을 밝히지 않고 병원에서 출산을 하게 된다. 이후 아이는 보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하고, 입양이 추진된다. 임산부는 보호 출산을 신청할 때 이름, 연락처, 보호 출산을 선택하기까지의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이 기록은 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된다. 아이가 성인이 되거나, 미성년자라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해당 기록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생모가 동의하면 서류 전체가 공개되고,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 보호 출산 선택 이유 등만 공개된다. 보호 출산을 신청한 후 출산하더라도 임산부는 아이를 정말 국가에 맡길지 숙고하는 일주일간의 시간을 갖는다. 아이가 향후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보호 출산을 철회할 수 있다. 일각에선 보호출산제가 도입되면 ‘음지 출산’과 ‘양육 포기’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장애아나 미숙아를 합법적으로 유기하는 통로가 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은 갑작스러운 임신과 출산으로 당황해서 유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호출산제를 통해 정부에서 충분히 상담하고 지원 제도를 알려주면 오히려 아이를 키우려는 경우가 늘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위기 임산부가 언제든 상담받을 수 있는 상담전화1308도 마련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직접 임산부를 만나서 돕고, 생계·주거·고용·법률 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출생통보제 부모가 출생 신고를 안 해 ‘사라진 아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병원이 아동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한 제도. ☞보호출산제 경제·사회적 이유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하도록 하고 아이는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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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오경묵 기자 note@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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