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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대통령 거부권, 삼권분립 실현시키는 제도…작동 안시키면 헌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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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4-07-18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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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과도한 입법할땐 재의요구 행사"
"전공의, 올바른 결정 9월까지는 했으면"

한총리 quot;대통령 거부권, 삼권분립 실현시키는 제도…작동 안시키면 헌법위반quot;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1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김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헌법상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대해 "민주공화국, 주권재민주의를 실현시키는 중요한 틀로서의 삼권분립을 실현시키는 신성불가침한 제도"라며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는다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만나 채 상병 특검법안 등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한 총리는 "삼권분립의 핵심은 누구든 마음대로는 못 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행정부는 국회가 만든 법을 집행하지만 국회가 삼권분립 체제에 맞지 않게 과도한 입법을 할 때는 국가행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대신 국회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법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재의결을 하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두 차례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특검과 같은 중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한 일종의 제약을 가하는 것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되고, 그 요소 중 하나로 여야가 합의하거나 행정수반이 동의하는 권한을 주고 있다"며 "이것을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는다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라는 것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행정부와 입법부가 견제와 균형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보면 여야가 합의했으니까 무조건 오케이라는 건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대다수 전공의들을 향해 "정말 올바른 결정을 적어도 9월까지는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 이 분들이 아프거나 병에 걸린 국민들을 정말 잘 돕고 치료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어려운 의대 공부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분들이 환자를 위하는 그런 마음은 저희 정책 당국자가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최대한의 유연성을 발휘했고, 또 그 분들이 원하시는 생각을 정말 거의 다 반영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오해를 하시고 잘못 결정하시면 당초 의학이라는 어려운 학문을 시작하셨던 분들이 정말 당초 예상했던 것과 다른 환경에 부딪혀야 하는 것들이 너무 안타깝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당사자들께서 진짜 잘 좀 생각을 하시고 주위 분들, 부모님들하고도 좀 상의를 하셔서 이제까지 생각해왔던 의사 선생님으로서 무엇을 국민과 국가와 주위를 위해서 할 것인가 하는, 공동체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잘 좀 생각하시고 하루라도 빨리 돌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본인의 거취에 대해 "사의 표명에 대한 대통령님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고, 대통령님의 당부는 국정에 일체의 차질이 없도록 잘 챙겨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최근에는 특별히 추가적 말씀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가 40년 넘게 정부에서 근무했던 자세로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조금이라도 좀 편안하고 더 낫게 만들어 주도록 하고, 또 우리 국정의 여러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 각료들하고 충분히 협조를 해가면서 차질이 없도록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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