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국 최초 전기자동차 지역할인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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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최초로 전기자동차 지역할인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전기자동차 지역할인제는 부산시민이 지역할인제에 참여하는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제작·수입사가 50만 원을 할인해주고 시가 50만 원의 구매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다. 대기환경을 개선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구매보조금에서 총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 지역할인제에 참여하는 제작·수입사는 ▲현대자동차 ▲지에스GS글로벌 ▲일진정공 ▲이브이케이엠씨 총 4곳이다. 지난 6월 지역할인제 참여 업체 모집 공고를 통해 이들 업체를 모집했다. 지역할인제 대상 차량은 해당 제작·수입사의 대리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생계용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는 택시 운전사,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할인제 대상 택시용승용차와 화물차를 구매하면 구매보조금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기존 지역할인제로 받는 100만 원의 지원 혜택에 50만 원의 구매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돼 총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할인제 신청은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대상 차량의 구매보조금을 신청할 때 함께 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기자동차 총 5032대승용차 3029대·화물차 1807대·버스 196대에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승용차 1대당 최대 950만 원, 화물차 1대당 최대 1500만 원이다. 구매차량의 권장소비자가격별로 구매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ndh4000@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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