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선관위, 원희룡·한동훈에 주의·시정명령 제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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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이의신청 수용 안해…2차 TV 토론 비방금지 위반 등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원희룡·한동훈 대표 후보에 대해 2차 방송토론회 당시 당헌·당규를 위반한 것과 관련해 주의 및 시정명령을 담은 제재를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는 전날 비대면 회의를 열어 두 후보에 대한 제재를 재결해 이날 당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1일 두 후보에 대한 주의 및 시정명령을 의결해 다음 날 제재 결정 사항을 서면 통보했고 두 후보가 선관위에 각각 이의 신청을 했으나 전날 회의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이다. 선관위가 두 후보에 대해 제재를 내리며 근거로 제시한 당헌·당규 위반 사항은 후보자의 공정경쟁 의무를 규정한 당규 제5조 제1항,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장 행위 등을 금지한 제39조 제7호다. yjkim8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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