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다시 공휴일로"…나경원, 공휴일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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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중앙포토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기 위한 국경일로,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 중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이 유일하다. 나 의원은 개정안에서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기념하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J-Hot] ▶ 요가강사 바지는 2XL였다…바퀴벌레 그 집의 비극 ▶ 만화방 음란행위 한 중년커플…"가정사" 뻔뻔 변명 ▶ 임윤찬 "유혹 당했다"…연주곡 바꾼 파격적 이유 ▶ [단독] "김 여사, 명품백 받은 당일 반환하라 지시" ▶ 평균 연봉 5000만원 올린 현대차…신입 초봉이 무려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은빈 kim.eunbin@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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