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재산세 납부하세요"…총 5조4천억원 부과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오늘부터 재산세 납부하세요"…총 5조4천억원 부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4-07-16 12:01

본문

뉴스 기사
위택스·계좌이체·ARS 등 이용해 납부

quot;오늘부터 재산세 납부하세요quot;…총 5조4천억원 부과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이달 31일까지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 부과 대상은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이다.

7월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규모는 약 2천600만건, 5조4천억원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 대상자는 ▲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 위택스 ▲ 온라인 계좌이체 ▲ ARS자동응답시스템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재산세를 낼 수 있다.

행안부는 다만 ARS의 경우 이달 말에 접속량이 몰리면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만큼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재산세 부과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정부 민원콜센터☎110나 전용 콜센터☎1661-6669에 문의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 3개월 이내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31일까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납부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지방 세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hlamazel@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봉선화 연정·싫다 싫어 부른 가수 현철 별세
고속도 추돌사고 2명 사망…알고 보니 1명은 견인차에 깔려 숨져
새벽 부산 해운대 주점서 10여명 난투극…4명 부상
강남역에 나란히 쓸 역 이름은?…10개 역이름 공개입찰
슈퍼자차라더니…사고 통보 바로 안했다며 수리비 물린 렌터카
봉화군 "복날 오리고기 먹고 의식 잃은 3명 같은 테이블서 식사"
유튜브, 쯔양 협박의혹 구제역·카라큘라·전국진 수익 중지
[삶] 인간시장 김홍신 "南北 100년이면 타 민족처럼 돼 통일어렵다"
제주·여수·통영 인근 섬에 갤럭시 신제품 드론 배송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965
어제
2,268
최대
3,216
전체
555,508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