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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친분 21그램 선공사 후승인…감사원 알고도 덮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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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4-10-0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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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김건희 여사. 한겨레 자료사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담당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2022년 5월 기획재정부가 행정안전부에 ‘외교부장관 공관 사용’을 승인하기도 전에 공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감사 결과를 발표한 감사원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어떠한 지적이나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기재부 자료와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종합하면, 21그램은 2022년 5월15일 오전 대통령 비서실의 요구로 공사를 시작했다. 기존 시설 일부를 철거하고 우선 설비와 가스 배관공사를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은 행안부가 기재부에 외교부장관 공관 사용 승인을 받기 하루 전이었다. 관계 부처의 허락이 떨어지기도 전에 21그램이 만 하루 이상 관저를 무단 점유하고 공사를 진행한 셈이다.




국유재산법 등에 따르면,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행안부는 국유재산 총괄청 역할을 하는 기재부에 관저 조성을 위한 외교부장관 공관 사용 승인을 요청하고, 기재부가 이를 내주어야만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후원사로 이름을 올리는 등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업체로, 업체 선정부터 공사 과정까지 전방위적인 불법·탈법 의혹을 받고 있다. 김태영 21그램 대표는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현재 행방이 묘연하다.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을 감사하며 21그램의 공사 착수 시점과 기재부 승인 시점 등을 인지하고 이를 감사보고서에 서술하면서도, 문제를 지적하거나 어떤 조처도 취하지 않은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감사원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 무자격 업체들이 다수 참가하고, 준공검사도 하지 않은 채 준공 처리를 하는 등 국가계약 법령 위반이 다수 있었다고 밝혔을 뿐 정작 중요한 관저 공사 업체 선정 경위를 밝혀내지 못하는 등 ‘맹탕 감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미 실무적으로 공사 절차가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이어서 대통령 취임 날짜에 맞춰 빠르게 공사를 진행하려 한 것 같다”며 “그 외에는 우리 부처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감사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언론사의 개별적 질의에 답변드리기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행안부 관계자는 어떤 입장도 내지 않았다.



정성호 의원은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관련 민간업체가 마음대로 국유지를 출입할 수 있게 하고 감사원은 이런 기초적인 사실도 지적하지 않았다. 국가계약법 등 위반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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