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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 육군협회 재취업, 승인 절차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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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4-09-0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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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1년7개월간 1200만원 받아…“심사 대상인지 몰라”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 육군협회 재취업, 승인 절차 없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대한민국육군발전협회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장에 취업하며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승인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상군연구소장은 비상근 임원직으로 김 후보자는 연구소장으로 재직한 1년7개월간 육군협회로부터 약 1200만원의 활동비를 받았다.


김 후보자는 2017년 11월 육군 중장으로 퇴직한 후 2019년 3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1년7개월간 사단법인 육군협회 부설기관인 지상군연구소장을 지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퇴직공직자 취업 공시를 확인한 결과 김 후보자는 지상군연구소 취업 당시 인사혁신처에서 별도의 취업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육군협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 기관이다.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6항에 따라 부설기관인 지상군연구소도 취업신고 대상 기관에 포함됐다. 김 후보자의 후임인 최영철 지상군연구소장은 육군 중장 퇴직 후인 2021년 2월 취업 승인 결정을 받은 뒤 취임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육군협회로부터 2019년 622만3000원, 2020년 590만원을 지급받았다. 문제는 김 후보자가 일할 당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지상군연구소가 외부활동을 최소화했다는 점이다. 육군협회는 “연구소장은 강연과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밝혔는데, 김 후보자 재직 기간 육군협회가 주최한 세미나·강연은 2019년 5월 연합사령관 초청 강연과 같은 해 10월 국방 세미나 등 두 차례에 불과했다.

김 후보자 측은 “2019년 3월 취임 당시 고지가 되지 않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 취업신고를 누락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처분이 있으면 적극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21년 4월 한 법무법인 고문으로 취업하면서도 취업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박선원 의원은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후보자가,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그간의 위법 행위들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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